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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새로운 변화를 맞는 투자이민(EB-5)

Date: 12/02/2020

2019년 11월 21일부터 투자이민을 위한 투자금이 현행 50만달러에서 90만달러로 대폭 인상된다. 또한 11월 21일부터는 50만달러 프로젝트들이 많이 줄어들게 된다. 투자금 인상이 확정된 이후 기존 50만달러로 마감일 전에 투자이민을 신청하려는 분들이 적지 않다.

투자이민에 대한 관심은 자녀교육과 맞물려 꾸준하지만 변호사로서 투자이민에 대해 조언하기가 매우 조심스럽다. 투자이민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첫째, 투자이민으로 언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이다. 투자이민 신청 시 먼저 이민청원서(I-526)을 제출하여 이민국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후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신분조정(I-485)을 이민국에 제출하여 2년짜리 임시영주권을 받게 된다. 투자자가 한국에서 진행하는 경우에는 주한미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취득하게 된다. 임시영주권을 받고 21개월이 지나면 임시영주권의 해지신청(I-829)을 통해 10년간 유효한 정식영주권을 받게 된다. 문제는 임시영주권을 받는데까지 갈수록 시간이 더 걸리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 투자이민 진행 시 적어도 3년이 지나야 임시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영주권을 받는 시기가 더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어떤 프로젝트를 선정해야 하는지이다. 프로젝트 수가 너무 많다보니 투자자가 제대로 파악하기 힘든게 현실이다. 시간을 가지고 여러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고 프로젝트가 시작된 시점, 현재까지 몇명이 투자를 하였는지, 인허가를 모두 다 받았는지, 공사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등 많은 부분을 확인하여야 한다.

셋째로, 투자금을 어떻게 마련하는지이다. 자금출처에 대한 이민국의 심사가 갈수록 까다로와지고 있다. 투자이민 신청 시 투자금이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 마련되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만일 투자자가 사업을 하여 자금을 마련하였다면 회사 세금보고서와 사업체 제반서류가 필요하다. 또한 부동산을 처분하여 자금을 마련하였다면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납세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동산을 언제 어떻게 장만하였는지에 대한 소명자료도 필요하다.

최근에 이민국으로부터 자금출처에 대해 추가서류 요청을 받은 경우가 있다. 35년전에 아버지로부터 조그만 사업을 물려받아 이를 종잣돈으로 하여 투자금을 마련하였는데 35년전의 기록까지 요청을 받았다. 실무를 하다보면 이렇게 해당 투자금의 합법적인 자금출처를 100% 증명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때는 이민국이 납득할 정도의 자료들을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한국의 상황을 설명하여 모든 자료가 준비될 수 없는 것을 이해시켜야 한다.

또한 투자이민을 신청할때 투자금을 반드시 한국에서 준비해야 할 필요는 없다. 예를 들면, 투자자가 제3국에서 일하면서 합법적으로 벌어드린 소득으로 투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아울러 미국내 소득으로 투자금을 마련하여도 가능하다. 하지만 어떤 경우이든 투자금 출처는 명확하게 증명되어야 한다.

투자이민으로 정식영주권을 취득하고 원금까지 회수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6년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문의: (213)385-4646, www.iminusa.net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