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_horizontal

이민법

DACA 원상 복구 판결

Date: 12/01/2020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도했던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프로그램 축소 기도가 실패로 돌아갔다.

연방법원 뉴욕주 동부지법은 14일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7월부터 DACA 프로그램 시행령을 바꿔 ▶새로운 신청을 받지 않고 ▶자격을 갱신할 때 기존의 2년이 아닌 1년 체류 연장만 허용하도록 바꾼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며 원상복구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8년 전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서류미비자 부모와 함께 미국에 입국한 어린이·청소년들의 추방을 막기 위한 DACA 프로그램은 지난 3일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패배함으로써 더 이상 큰 변화가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DACA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지하려 했지만 연방대법원이 지난 6월에 부결 결정을 내림으로써 실패했다. 이어 7월에도 DACA 프로그램이 연방 행정절차법(Administration Procedure Act)에 부합하는가를 재검토한다는 명목으로 기존 규정을 바꿨으나 이번 연방법원 결정으로 그마저도 실패로 돌아가게 됐다.

일부에서는 지난 대선에서 이민자(서류미비자 포함)들의 신분과 이익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대한 민주당 후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꺾고 당선됨으로써 앞으로 DACA 프로그램의 혜택과 범위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박종원 기자>

미주중앙일보 발췌

기사발행일: 11/16/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