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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소액 투자비자도 영주권 신청 허용' 법안 상정

Date: 02/26/2009
소액투자 비자(E-2) 소자자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상정돼 반가운 소식이 되고 있다.

플로리다주 출신의 애덤 풋남 연방하원의원(공화)이 24일 상정한 이 법안은 E-2비자 소지자가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E2 비자는 미국에서 최소 15만 달러 이상의 자본을 투자해 기업을 운영하거나 무역을 하는 외국인 또는 기업 운영자에게 발급하는 비이민비자로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장기체류할 수 있지만 정식 영주권은 취득할 수 없다.

또한 비자도 매 2~3년마다 갱신해야 하기 때문에 비즈니스 운영이 어려운 한인들의 경우 체류신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느껴왔다.

따라서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E2비자 소지자들은 미국내 체류신분을 사실상 해결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국무부와 국토안보부 통계에 따르면 매년 3000여 명의 한인들이 E2비자를 신청해 발급받고 있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0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