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_horizontal

이민법

“추방유예 재개, 시민권은 더 지연”

Date: 08/22/2018

연방법원이 추방유예(DACA) 전면재개 여부에 대한 최종결정을 다음 날 내리게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DACA가 전면재개되면 시민권과 영주권 등 합법 이민서류 처리가 크게 지연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워싱턴 타임스는 지난 15일 이민국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DACA가 전면 재개되면 5만여개의 신규 신청서들이 쇄도할 것으로 보여 합법 이민서류 처리가 대거 뒤로 밀리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신문에 따르면,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트레이시 레너드 부국장 대행은 DACA 전면 재개시 DACA 신청자격을 갖춘 불법체류 이민자 약 5만여명이 DACA신청서를 제출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레너드 부국장 대행은 “DACA 신규 신청서가 쇄도하면, DACA 신청서 처리에 인력과 자원을 투입할 수밖에 없어 이민서류 처리 지연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USCIS는 트럼프 행정부가 DACA를 중단한 지난 해 9월부터 현재까지 약 4만 9,500여명이 DACA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USCIS가 DACA 신청서 처리에 우선순위를 두게 되면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의 영주권신청서나 영주권자들의 시민권신청서 처리 등이 더 지연될 것으로 보이며, 농장취업 노동자들의 비이민 단기취업비자 처리도 늦어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영주권자들의 시민권 신청이 폭증하면서, 시민권 처리는 지난해부터 크게 지연되고 있다. 지난 2014년에 비해 시민권신청은 20만건 이상 늘어 현재 계류된 신청서만 75만여건에 달하고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의 적체가 심각해 현재 15만여건이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목 기자>

기사발행일 2018. 08. 20

한국일보미주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