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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취업비자 스폰서 업체 실사

Date: 02/25/2009
노동조건 등 채용서류와 직접 대조

미 노동당국이 전문직 취업비자(H-1B)나 취업이민 스폰서 기업을 직접 방문, 노동조건 준수 여부를 조사하는 등 외국인 채용 기업에 대한 노동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면서 H-1B 노동자 등 외국인 취업에 대한 미국인들이 반감이 증가하고 공화당, 반이민 성향 단체들의 이민단속 강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최근 연방 국토안보부는 이민노동자에 대한 이민단속을 강화한 데 이어 연방 노동부도 외국인 채용 기업에 대한 노동조건 단속 수위를 높이고 있어 연방 정부가 외국인 채용 기업들에 대한 고삐를 바짝 죄기 시작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H-1B비자 신청이나 취업이민 노동허가 심사 때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서류심사에 그쳤던 것이 최근에는 노동부가 스폰서 기업체에 심사관을 직접 보내 서류상의 노동조건과 실제 노동조건을 비교 조사하는 ‘현장방문 실사’로 심사 수위가 크게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이민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외국인 채용기업의 노동조건 준수 조사를 위해 ‘현장방문 실사’를 크게 늘리고 있는 연방 노동부는 특히, 중소규모의 업체나 IT 컨설팅 업체에 단속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민 전문가들은 최근 H-1B비자 사기사건으로 11명이 체포된 경우처럼 최근 노동 당국의 노동허가 심사가 크게 달라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0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