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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이민신청 서류 미흡할 땐 2차 기회 없이 바로 ‘거부’

Date: 08/10/2018

영주권 신청서 등 이민서류를 제출한 이민신청자들이 앞으로는 ‘추가서류요구’(RFE)나 ‘거부의사 사전통보’(NOID)도 받지 못한 채 갑작스레 ‘거부’통보를 받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심사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부족한 이민서류에 대해서는 일선 이민심사관이 단 1회 심사만으로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새로운 이민서류 심사지침(본보 7월 16일자 보도)을 오는 9월 11일부터 적용하기로 확정했다. 

이민심사관들이 ‘거부판정’ 가능성이 있는 이민서류에 대해 1차로 발급하도록 되어 있는 ‘추가서류요구’(RFE)나 ‘거부의사사전통보’(NOID) 의무규정을 폐지한 것이다. 다소 서류가 부족하거나 기준에 못 미친다 하더라도 이민서류 제출자에게 주어지고 있는 ‘2차 기회’가 더 이상은 주어지지 않게 된 셈이다. 

이에 따라 일선 이민심사관들은 다음 달 11일부터는 접수받은 이민서류가 심사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증빙서류가 부족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단칼에 ‘거부판정’을 내릴 수 있다. 새 지침은 영주권신청서나 이민청원서 등 영주권 관련 서류뿐 아니라 취업비자 등 비이민서류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개정된 새 이민서류 심사지침에 따르면, ‘거부 판정’에 앞서 이민심사관이 이민서류 신청자에게 의무적으로 요구하도록 한 ‘추가서류요구’(RFE)이나 ‘거부의사사전통보’(NOID) 규정에 얽매이지 않게 돼 ‘추가서류요구’나 ‘사전거부의사 통보’없이도 심사관 재량에 따라 즉시 ‘거부 판정’을 내릴 수 있다. 

대신, 이민서류 신청자들은 ‘거부’사유도 모른 채 이민서류를 거부당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서류를 보완하거나 해명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도 갖지 못하게 된다.

새 지침은 지난 2013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RFE 또는 NOID 발급 의무규정을 폐지해, 일선 이민심사관의 재량권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이번 새로운 지침이 적용되면, 이민심사관들은 영주권 등 이민관련 서류를 심사할 때 보다 폭넓은 재량권을 허용 받게 돼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거부판정을 내릴 수도 있게 된다. 

<김상목 기자>

한국일보미주발췌

기사발행일: 2018. 08.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