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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H-1B 심사기준 강화

Date: 03/05/2018

아웃소싱 업체들이 파견하는 노동자들의 H-1B 취득이 한층 까다로워졌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달 22일 아웃소싱업체(third-party worksite) H-1B 파견노동자들의 H-1B 심사기준을 강화하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하고 즉각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4월2일 시작되는 2019회계연도 H-1B 사전 접수부터 곧바로 새 지침이 적용된다.

이 지침에 따르면 아웃소싱업체 파견 외국인 노동자들이 H-1B 를 신청하는 경우, 스폰서 업체는 노동자의 학사 학위가 일하게 될 ‘전문직책’(Specialty Occupation)에 해당되는 것은 입증해야 하며, 신청자와 스폰서업체가 직접적인 고용주-직원 관계라는 것도 증명해야 한다.

또, 외국인 노동자가 파견업체에서 받는 실제임금이 아웃소싱업체가 H-1B 신청서에 제시한 임금 보다 적은 경우도 비자 받기가 어려워진다. 

<김상목 기자>

<한국일보미주발췌>

기사발행일: 2018. 03.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