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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비영주권자' 미군입대 추진···2년이상 체류 숙련기술 소유자

Date: 02/16/2009
6개월후 시민권…불체자는 제외

미 국방부는 숙련기술을 가진 외국인에게도 군 입대를 허용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본지 2008년 12월6일 A-2면>

15일 뉴욕타임스 인터넷판에 따르면 외국인의 경우 영주권자에 한해서만 군 입대를 허용하고 있으나 베트남전 이후 처음으로 임시취업비자를 가진 외국인도 군에 입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이 업무에 정통한 미군 관계자가 밝혔다.

불법체류자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미국에서 2년 이상 체류했으며 이 기간에 90일 이상 타국에 머무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미군이 될 수 있다.

이 같은 절차를 거쳐 군에 입대한 외국인은 복무 첫 날 미국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6개월이 지나면 시민권 선서식을 가질 수 있다.

미군은 시행 첫 해에는 임시취업비자를 가진 외국인을 1000명만 모집해 대부분 육군에 배치한 뒤 그 결과가 성공적으로 판단되면 모집 인원과 배치 분야를 확대할 계획이다.

미군은 이번 조치로 고학력에 외국어 구사 능력 전문기술 등을 가진 인재들의 군 입대를 촉진해 의무나 통역 정보 등의 분야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군의 신병모집 책임자인 벤저민 프리클리 장군은 이번 조치에 대해 '미군의 인적 자본이 튼튼해질 것'이라며 '군에 입대하는 외국인들도 시민권을 얻게 돼 아메리칸 드림 실현에 다가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0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