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 심사 강화, 수속 지연에 신청자들 노심초사
Date:
08/23/2017
연방 이민 당국의 올해 전문직 취업비자(H-1B) 심사가 한층 까다로워지고 추가서류 제출 요구도 많아져 서류 수속과 심사기간이 오래 걸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부 졸업 유학생 출신의 ‘졸업후 현장실습’(OPT) 취업자들은 비자승인 여부를 미리 알아 볼 수 있는 프리미엄(급행수속) 서비스가 한동안 중단되는 통에 OPT가 만료될 때까지 취업비자 승인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체류신분에 문제가 생길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23일 한인 이민 변호사들에 따르면 최근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으로부터 추가서류제출(RFE) 통보를 받는 H-1B 비자 추첨 당첨자들이 부쩍 많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Buy American, Hire American’(미국산 구매, 미국인 고용)이라는 제목으로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H-1B 전문직 취업비자의 오남용을 막도록 지시했고, 이에 따라 취업비자 신청자들에 대한 심사가 한층 까다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변호사들에 따르면 USCIS는 H-1B 비자 신청시 적정임금(prevailing wage) 수준을 임금이 낮은 레벨1 으로 기입했거나, 의사와 건축가 등 그동안 전문직으로 인정해온 직종에 대해서도 임금 수준과 전문직 여부를 증명하도록 보충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RFE를 받은 경우 비자심사 수속이 수개월씩 지연될 수 있고 기각률도 높아질 수 있어 해당자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경희 변호사는 “H-1B 추첨자 가운데 아직 승인된 케이스가 없는 대신 상당수의 신청자들이 RFE 통보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추세면 OPT 신분인 유학생들 대부분이 노동허가기간을 9월30일까지로 연장해주는 캡-갭(CAP-GAP) 기한내에도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민법 변호사들은 대부분의 유학생들의 OPT 신분이 7월말로 종료됨에 따라 H-1B 비자가 정식으로 승인될때까지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캡-캡 규정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2018년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1일 이후에도 H-1B 비자 승인이 나지 않을 경우 일을 할 수 없어 고용주측이나 비자신청자 모두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일단 이민당국이 9월 미승인 케이스에 대한 후속조치를 발표하겠지만 케이스 계류 기간에는 미국 체류가 가능할 것”이라며 “이민당국의 인력부족현상과 함께 트럼프 행정부의 취업비자 심사가 까다로워져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비자 신청자들과 고용주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민변호사협회(AILA)는 최근 이민국에 캡-갭 규정의 적용을 받는 케이스의 급행 수속 허용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김철수 기자>
특히 학부 졸업 유학생 출신의 ‘졸업후 현장실습’(OPT) 취업자들은 비자승인 여부를 미리 알아 볼 수 있는 프리미엄(급행수속) 서비스가 한동안 중단되는 통에 OPT가 만료될 때까지 취업비자 승인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체류신분에 문제가 생길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23일 한인 이민 변호사들에 따르면 최근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으로부터 추가서류제출(RFE) 통보를 받는 H-1B 비자 추첨 당첨자들이 부쩍 많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Buy American, Hire American’(미국산 구매, 미국인 고용)이라는 제목으로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H-1B 전문직 취업비자의 오남용을 막도록 지시했고, 이에 따라 취업비자 신청자들에 대한 심사가 한층 까다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변호사들에 따르면 USCIS는 H-1B 비자 신청시 적정임금(prevailing wage) 수준을 임금이 낮은 레벨1 으로 기입했거나, 의사와 건축가 등 그동안 전문직으로 인정해온 직종에 대해서도 임금 수준과 전문직 여부를 증명하도록 보충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RFE를 받은 경우 비자심사 수속이 수개월씩 지연될 수 있고 기각률도 높아질 수 있어 해당자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경희 변호사는 “H-1B 추첨자 가운데 아직 승인된 케이스가 없는 대신 상당수의 신청자들이 RFE 통보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추세면 OPT 신분인 유학생들 대부분이 노동허가기간을 9월30일까지로 연장해주는 캡-갭(CAP-GAP) 기한내에도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민법 변호사들은 대부분의 유학생들의 OPT 신분이 7월말로 종료됨에 따라 H-1B 비자가 정식으로 승인될때까지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캡-캡 규정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2018년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1일 이후에도 H-1B 비자 승인이 나지 않을 경우 일을 할 수 없어 고용주측이나 비자신청자 모두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일단 이민당국이 9월 미승인 케이스에 대한 후속조치를 발표하겠지만 케이스 계류 기간에는 미국 체류가 가능할 것”이라며 “이민당국의 인력부족현상과 함께 트럼프 행정부의 취업비자 심사가 까다로워져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비자 신청자들과 고용주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민변호사협회(AILA)는 최근 이민국에 캡-갭 규정의 적용을 받는 케이스의 급행 수속 허용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김철수 기자>
한국일보 발췌
신문발행일 <2017년 8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