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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온라인 신청 가족관계증명서는 효력 없다”

Date: 08/15/2017

미국에서 소셜시큐리티 번호(SSN)를 발급받을 때 요구되는 한국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온라인에서 출력한 서류가 인정되지 않아 주의가 요구된다.

LA 총영사관은 지난 9일 연방 이민국 LA지부 소속 홍보관과 업무교류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한국 정부가 운영하는 전자 민원서류 발급사이트 ‘민원 24’(minwon.go.kr)에서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는 위조 가능성 확인 등의 어려움으로 정식 문서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총영사관은 유학생 및 이민자들이 소셜번호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는 반드시 총영사관을 방문해 신청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한국에서 서류를 발급받은 뒤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A 총영사관 관계자는 “이민국이나 사회보장국에 제출되는 국내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온라인 발급시 위조 가능성 및 진위여부 확인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공식문서로 인정되지 않는 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영사관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공관 홈페이지와 민원실에서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적상실 신고와 재외동포비자(F4) 신청 과정에서 미국 시민권 원본을 제출해야 하는데, 원본이 없거나 분실됐을 경우 복사본이더라도 이민국의 확인을 받으면 사본 제출도 인정된다고 총영사관은 밝혔다.

박상욱 법무영사는 “시민권 증서 원본을 재발급 받으려면 6개월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사본을 이민 당국의 대조 확인을 받아 제출하면 장기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권 증서 사본 확인은 이민국 인포패스(my.uscis.gov/appointment)를 통해 예약을 한 뒤 이민국 사무실을 방문하면 사본이 시스템상의 정보와 일치한다는 확인을 받을 수 있다. 

<김철수 기자>

한국일보 발췌 <기사발행일 8월 15일 201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