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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취업비자 급행서비스 부분 재개

Date: 07/26/2017

지난 4월부터 잠정 중단되고 있는 전문직 취업비자(H-1B)의 ‘급행서비스’(premium processing)가 일부 비쿼타(cap-exempt) 부문에 한해 24일 부분 재개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 4월3일 잠정 중단된 전문직 취업비자(H-1B)의 급행 서비스를 이날부터 부분 재개했다고 밝혔다.

USCIS의 급행서비스 부분 재개방침에 따라 이날부터 급행서비스 신청서(I-907) 접수가 시작된 비쿼타 부문 카테고리는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의 연구소, ▲고등교육기관 산하 연구소와 관련이 있는 비영리기관, ▲비영리 연구기관, ▲정부관련 연구기관 등이다.

 



USCIS는 급행서비스 재개가 명시된 카테고리에 한해 I-907 접수를 받게 되며, 쿼타제한에 걸리는 H-1B 고용주나 명시되지 않은 비쿼타 부문 카테고리는 급행서비스 재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급행서비스가 재개된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고용주는 H-1B 청원서(I-129)와 함께 I-907을 접수할 수 있으며, 이미 I-129를 제출해 계류 중인 경우에는 별도의 I-907을 제출해 급행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USCIS는 현재 계류 중인 이민서류 처리가 진전돼 서류처리량이 안정되어야 급행서비스를 전면 재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USCIS는 H-1B 사전접수가 시작되는 4월 3일부터 최장 6개월간 전문직 취업비자(H-1B)의 급행서비스(premium processing)를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