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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비성직 종교이민·50만달러 투자이민 3월6일부터 중단

Date: 02/12/2009
취업이민 4순위(EB 4, Certain Religious Workers)에 해당하는 ‘비성직자 종교이민 프로그램’과 취업이민 5순위(EB 5, Regional Center Pilot Program) ‘경제 활성화 지역 투자이민 프로그램’이 다음 달 6일부터 중단된다.

연방 국무부는 지난해 유효기간이 만료됐다 6개월 연장법안 통과로 한시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이 프로그램들의 유효기간이 다음 달 6일 또 다시 만료됨에 따라 추가 연장조치가 없을 경우 영주권 접수와 발급이 중단된다고 9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비목회자 종교이민을 신청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SR-1, SR-2, SR-3비자가 3월6일부터 발급이 중단되고 이날 전에 발급된 비자도 3월5일까지만 유효하다. 또 ‘경제 활성화 지역 투자이민’ 신청자에게 발급되는 I5-1, I5-2, I5-3 등 관련 비자 역시 이날부터 발급되지 않는다.

국무부는 3월 영주권 문호 발표에서 취업이민 4순위와 5순위 우선일자를 ‘현재’상태로 유지했으나 연방 의회의 추가 입법조치가 없을 경우 다음 달 6일부터 영주권 문호가 닫히게 된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 0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