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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시민권자 불체 부모 추방유예 폐기

Date: 06/19/2017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시민권·영주권을 소지한 자녀를 둔 불법체류 신분 부모들의
추방을 유예하도록 한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이민개혁안을 공식 폐기했다. 이는 불법이민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공약 가운데 하나다.
2010년 이후부터 불법체류 상태여야 하고, 범죄 경력이 없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이 붙어있었지만 약 400만 명이 혜택 대상이었다.

그러나 텍사스주를 비롯한 20여 개 주에서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했다면서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특히 연방 대법원이 지난해 6월 최종적으로 소송 원고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DAPA’ 프로그램은 사실상 좌초한 상황이었다.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DAPA’ 프로그램 철회를 발표하면서 “이미 금지된 정책을 (더이상) 법적으로 다툴 길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토안보부는 15일 밤 홈페이지를 통해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수혜자는 계속 갱신할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또 그들의 취업 허가도 현 만료 때까지 종료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즉, DACA 수혜자는 현행대로 수혜 기간 만료할 때 연장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DACA는 16세가 되기 전에 부모를 따라 미국에 불법 입국해 학교에 다니거나 취업한 30세 이하 청년에 대해 추방을 유예하는 프로그램으로, 버락 오바마 전임 대통령이 2012년 행정명령을 통해 발동했다. 

<연합뉴스>
한국일보 발췌  <기사 발행일 2017년 6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