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슬림 수만 불체자 몰려 추방위기
연방 국무부가 이라크 등 무슬림 7개국 출신자들에게 이미 발급된 비자를 잠정 취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이미 미국에 입국해 체류 중인 수만명의 7개국 출신자들은 사실상 불법체류 신분이 돼 추방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치전문지 폴리티코(Politico)는 연방 국무부가 지난 달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시리아와 이라크, 이란, 리비아, 수단, 소말리아, 예멘 등 무슬림 7개국가 출신자에 대한 90일간의 입국 금지 및 비자발급 중단 행정명령을 넘어서는 비자 취소조치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일 보도했다.
폴리티코가 이날 공개한 국무부의 공지문은 “무슬림 7개국 출신자에게 이미 발급된 이민 및 비이민 비자를 잠정적으로 취소한다(Provisionally revoking)”고 밝히고 있다.
이 공지문은 에드워드 라모토스키 국무부 부차관보가 지난달 27일 서명한 것이다.
하지만, 국무부는 당초 지난달 27일 웹사이트에서 공개한 긴급 공지문에서는 “이들 7개국가 출신자의 비자신청 접수를 90일간 일시 중단한다”고만 밝힌 바 있어, 그 의도에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국무부는 아직까지 비자 잠정취소 공지문을 공식 발표하지 않고 있다.
폴리티코가 공개한 이 공지문은
“비자취소 조치가 국토안보부의 요청과 ‘반이민 행정명령’을 따르기 위한 것이며, 정부가 국익을 고려해 개별 심사에서 예외를 인정해주면 회복된다”며 “비이민 비자 중에서 외교관, 정부기구, 승무원 비자 등은 제외된다”고 밝혔다.
공개되지 않았던 ‘비자 취소 공지문’이 알려지게 된 것은 트럼프 행정부 변호인들이 공지문을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하면서 드러났다.
발급된 비이민비자와 이민비자를 취소하는 조치는 당초 알려졌던 행정명령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것으로 현재 미국에 사는 7개국 국적의 난민, 학생, 기업체 직원 등이 불체신분으로 전락할 수 있어 파장은 훨씬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질리언 크리스텐슨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행정명령은 발동 시점에 이미 미국에 합법적인 비자를 갖고 사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김상목 기자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7. 02.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