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_horizontal

이민법

“메디칼 혜택받은 비이민자 추방”

Date: 02/02/2017

▶ 트럼프 초강경 2차 행정명령 초안 파문 5년내 푸드스탬프 등 사회복지 수혜

▶ 학생·취업비자 외국인도 적용 받을듯 영주권도 고학력·전문인력 위주‘점수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푸드스탬프와 메디케이드 등 사회복지 혜택을 받은 전력이 있는 이민자들을 강제 추방토록 하는 초강경 2차 행정명령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백악관은 또 이와 함께 미국의 합법 이민 시스템을 전면 변경해 고학력과 전문 기술을 가진 이민자 위주로 영주권을 주는 ‘메릿 포인트 시스템’(본보 1월23일자 보도) 도입도 추진하는 행정명령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또 다른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의회전문지 ‘더 힐’은 1일 워싱턴포스트의 보도를 인용해 트럼프 백악관이 2차 반 이민 행정명령 발표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 행정명령은 푸드스탬프나 메디케이드와 같이 납세자의 세금이 지출되는 ‘공적 부조’(Public Assistance) 수혜 이민자를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고 전했다. 

공개된 2차 행정명령 초안에 따르면 추방 대상은 우선 5년 이내에 납세자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연방정부의 ‘공적 부조’혜택을 받은 적이 있거나 받고 있는 외국 국적자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기준이 아직 공개되지는 않았으나 영주권자가 아닌 비이민비자 신분이나 불법체류 이민자가 행정명령의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지만 체류 기간 중 메디케이드나 푸드스탬프 혜택을 받은 학생비자나 취업비자 등 비이민비자 소지자와 불법체류 이민자들이 대거 행정명령 적용대상에 포함돼 추방대상자로 지목될 경우, 이민자 사회는 전례가 없는 사태가 야기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이 행정명령은 미국에 입국해 ‘공적 부조’에 의존하게 될 이민자나 비이민비자 소지자의 미국 입국을 엄격히 차단하도록 비자심사를 강화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어 앞으로 유학생 등 단기비자 신청자에 대한 사전심사가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더 힐’은 백악관이 이 행정명령과 함께 현재의 합법이민 시스템을 전면 개혁해 고학력, 전문기술을 가진 이민자 위주로 이민을 허용하는 캐나다 방식의 ‘메릿 포인트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시하는 별도의 행정명령도 준비되고 있다고 전해 또 다른 파장을 예고했다. 


김상목 기자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7. 02.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