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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취업비자 단축 연장 금지’ 행정명령 추진

Date: 02/01/2017

트럼프 대통령이 전문직 취업비자(H-1B)비자를 제한하는 강력한 행정명령을 발동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어 오는 4월 H-1B 신청서 접수 시즌 개막을 앞두고 H-1B 의존도가 높은 IT등 관련 업계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반이민 성향의 ‘이민연구센터’(CIS)는 지난 달 30일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행보의 다음 차례는 H-1B 비자가 될 것이라며, H-1B 비자기한이 단축되고 비자연장이 금지되는 내용을 담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H-1B 프로그램은 의회가 제정한 연방 법에 근거해 시행되고 있으나, 비자기한과 비자연장 허용 여부 등은 법이 아닌 행정부의 시행규칙 개정만으로도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 CIS 주장.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연방 의회에 발의된 상태인 3개의 H-1B 비자 개혁법안의 처리 여부에 관계없이 행정명령을 통해 H-1B 비자제도를 전면적으로 손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선, 최대 6년(3년+3년)으로 정해져 있는 H-1B 비자기한이 대폭 단축될 수 있다고 CIS는 주장했다. 연방 법은 H-1B 비자 기한과 관련, ‘6년까지 허용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으로 비자 기한을 단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1회에 한해 3년간 비자 기한 연장을 허용하고 있는 현행 시행규칙도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폐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CIS의 관측.

H-1B 비자 처리를 일시 중단하는 행정명령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CIS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슬림 7개국 출신에 대한 입국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이 H-1B 비자 처리도 일시 중단시킬 권한이 있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 통신도 지난 달 31일 트럼프 대통령이 H-1B 비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수순은 우선, H-1B 등 취업관련 비자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6일 공개된 행정명령 초안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노동부 등 관련 부서에 H-1B, L(주재원 비자), J-1(교환방문 비자) 등 일자리와 관련된 비자 제도 전반을 전면 재검토해 90일 이내에 보고토록 하는 행정명령(본보 1월 27일자 보도)을 준비 중이다.

따라서, H-1B비자를 제한하는 구체적인 행정명령은 관련 부서의 재검토 절차가 끝나는 오는 4월 또는 5월에 발동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상목 기자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7. 0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