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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거침없이 쏟아지는 트럼프 반이민정책

Date: 01/30/2017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거침없는 반이민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일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며칠 새 쏟아내고 있는 반이민 조치들은 수백억 달러를 쏟아 부어야할 거대한 국경장벽 건설 프로젝트에서부터 첨예한 논쟁이 예상되는 무슬림·난민 입국제한조치, 범죄전과 불체 이민자들에 대한 대규모 추방명령에 이르기까지 마치 전투를 치르듯 신속하고 전격적이어서 놀라움을 주고있다. 이민자 단체들은 지난 10일간 단행된 일련의 반이민 행정명령들이 마치 ‘이민자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처럼 느껴져 분노에 앞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반면, 반이민 단체들은 지난 8년간 이루지 못했던 조치들이 단 10일 만에 실현됐다며 환영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첫 10일간 해치우듯이 단행한 반이민 조치들과 향후 그가 내놓게 될 이민정책들을 전망해봤다.

■국경에 거대한 콘크리트 장벽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 미국과 멕시코국경에 거대한 장벽을 쌓고 이민자를 규제하겠다고 선언하고,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이 공약은 취임 일주일도 채 되지않아 실행에 옮겨지게 됐다. 마치 반드시 공약을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처럼.

트럼프의 국경장벽은 허술한 철제펜스를 세우자는 것이 아니라 미 역사상 최대 인프라 공사가 될 정도로 거대한 장벽을 국경에 세우는 것이다.

2,000여마일에 달하는 방대한 국경장벽 건설은 그 규모와 파장만큼이나 아직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어 건설공사가 임기내에 완료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 현재 미-멕시코 국경 가운데 654마일은 간이 장벽격인 철제펜스가 처져있다. 국경지역은 상당 부분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산과 사막 지대여서 300억달러가 넘는 천문학적인 예산 소요가 예상된다. 설계가 공개되지 않았으나 국경에 35피트 높이의 콘크리트 장벽이 건설될 것으로 보인다.

■이민자 보호도시에 예산 못준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는 불법체류 신분 주민 보호를 다짐하고 있는 LA등 미 전국 50여개의 ‘이민자 보호도시’에 대한 강력한 연방 제재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LA 등 소위 ‘이민자 보호도시’들은 연방 정부의 이민법 집행과 이민자 단속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행정명령에 따라, LA 등 ‘이민자 보호도시’들에게 연방 기금지원을 중단하는 강수도 불사할 것으로 보인다.

■무슬림 이민자 입국 제한
행정명령에는 중동과 북아프리카 등 무슬림 국가 출신 이민자들의 미국 입국을 30일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운동 당시부터 ‘테러리스트 국가들에서이민자를 받지 말아야 한다. 이들이 트로이의 목마가 될 수 있다며 이슬람 테러가 발생한 독일과 프랑스를 지적했다. 무슬림은 미국에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일관된 소신.

■난민 입국 심사 강화
27일에는 난민 심사를 대폭 강화해 사실상 입국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난민 입국 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급진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이 입국하지 못하도록 심사를 강화한다. 우리는 그들이 이곳에 있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오로지 미국을 지지하고 미국인을 사랑하는 사람들만 받아들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한 이란, 수단, 시리아, 리비아, 소말리아, 예멘, 이라크 출신자에 대한 비자 발급을 일시 중단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 단 7일 만에 8년 숙원 성사” 
대표적인 반이민단체 ‘넘버 USA‘가 오바마재임 8년간 주장해왔던 이민단속 강화 10대 요구사항들 6개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 단 7일 만에 실현됐다고 환영했다.

그간 주장해 온 10대항목 중 ▲난민 수용 제한, ▲추방대상 이민자 구금, ▲범죄전과 이민자 신속 추방, ▲지역경찰의 외국인 체포, ICE 보고의무화 등 6개 항목이 이미 성사됐거나 부분적 시행이 가능해졌다고 평가했다.

■대기중인 이민정책들
-합법이민제도 전면 재검토우선, 합법 이민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이 예상된다. 백악관은 미국인의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는 취업관련 비자제도 전반을 재검토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할 예정이다.

-E-verify 사용 의무화입법이 필요한 사항이나 불체자의 취업을 원천 봉쇄할 수 있는 E-verify 의무화가 추진된다.

-비이민신분 외국인 출입국 추적 시스템 가동출입국신고 의무화 및 추적시스템을 전면 도입하는 행정명령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자동시민권 부여 제한불체자와 방문 외국인의 미국 태생 자녀에게는 시민권 부여를 금지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신규 추방유예 중단추방유예(DACA)에 대한 결단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인다. 현재 추방유예자는 노동허가를 인정하되 신규 신청은 중단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이 발동될 가능성이 크다. 

김상목 기자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7. 0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