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_horizontal

이민법

한인 불체자들 신분 노출될까 불안···주립대 학비혜택 포기 많다

Date: 02/06/2009
'학비 신청하다 추방' 잘못된 정보에 주춤

3년 이상 거주 학생엔 신분 상관없이 혜택

불법체류 신분이라도 주립대학 진학시 거주자에 준하는 학비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이를 모르거나 추방에 대한 우려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주는 불체 가정 자녀들의 학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년 이상 가주내 고등학교에서 공부하고 졸업한 뒤 UC 또는 캘스테이트 계열 대학 커뮤니티 칼리지로 진학하는 학생들에게는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거주자 학비 혜택을 부여하는 법(AB540)을 지난 2001년 제정했다.

'학비혜택'은 가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UC나 캘스테이트 계열 대학에 진학할 경우 불법체류자 신분이라도 거주자와 같은 학비를 내도록 하는 것.

민족학교에 따르면 2001년 이후 미국에 입국한 불법체류 한인 가정 가운데 상당수가 이 법을 몰라 자녀들의 대학 진학시 비싼 학비를 지불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한인들은 체류신분을 숨기기 위해 불체자 학비 신청을 하지 않기도 하지만 신청할 경우 체포돼 추방될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로 인해 신청을 피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족학교의 이정희 코디네이터는 '매년 UC나 캘스테이에 진학하는 한인 학생들이 많지만 체류신분을 드러내기 꺼려해 제대로 관련 정보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최근 주대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송도 학비 신청을 주춤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코디네이터는 이어 '불체자 학비 혜택을 신청하거나 받았다고 추방되지 않는다'며 '최근 경기도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해당 한인 학생들은 학비 혜택을 신청할 것'을 강조했다.

현재 UC계열 학비는 거주자일 경우 8000달러 비거주자 2만8600달러이며 캘스테이트 계열은 거주자 3048달러 비거주자 1만170달러로 책정돼 있다.

UC계 자료에 따르면 2008학년도에만 300여명의 한인 학생들이 학비 혜택을 받았다.

한편 민족학교는 30일 오후 민족학교 사무실에서 불법체류 학생의 거주민 학비 혜택 세미나를 열고 학비 신청 방법 외에도 거주민 학비 신청서가 거부됐을 경우 학교에 재심을 요청하는 절차에 대한 설명 시간을 가졌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0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