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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범죄전과 이민자 추방 쉽게’

Date: 01/19/2017

▶ 연방하원, 피해자가 소송 가능토록 법안 상정

트럼프 차기 행정부가 범죄전과 이민자에 대한 대규모 추방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연방 하원에 범죄전과 이민자 추방을 용이하게 하는 새로운 법안이 발의됐다. 

공화당 브라이언 바빈 의원은 지난 17일 이같은 내용의‘범죄전과 이민자 추방 집행법안’(H.R.82)을 연방 하원에 발의했다. 

이 법안은 이민자의 범죄로 피해를 당한 경우, 피해 당사자가 가해 이민자의 강제 추방을 요구하는 소송은 연방 법원에 제기할 있도록 하고 있어, 법안이 제정되면 이민자 범죄로 피해를 입은 미국인들의 소송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또, 이 법안은 강제 추방명령을 받은 자국 출신 이민자를 받아들이지 않는 국가들에 대한 징벌적 제재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추방명령을 받은 자국민을 받아들이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관광, 유학, 취업 등 각종 목적의 비이민비자 발급을 대폭 축소하거나 제한하고, 해당국가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도 엄격히 제한한다는 것이다. 

이 법안은 지난 2016년에도 연방 하원에 발의돼 52명의 의원들로부터 지지서명을 받은 적이 있다. 

 

김상목 기자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7. 0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