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적 벤처창업, 영주권 신청 가능”
혁신적 사업구상으로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스타트업(Start-up) 기업을 창업한 외국인 사업가들에게 최장 5년간 합법체류를 허용하고 일정자격을 갖춘 경우 취업이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외국인 혁신사업가 면제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지난 5일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제출한 ‘외국인 혁신사업가 면제안’(InternationalEntrepreneur Parol)최종안을 승인해 USCIS는 조만간 이 정책시행안을 연방 관보에 게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014년 단행한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포함돼 지난해 초안이 승인을 받았고, 이어서 최종안이 승인절차를 완료한 것이다.
이 정책은 혁신적인 사업구상으로 미국에서 스타트업 기업을 창업한 외국인 사업가가 기업의 견실성, 발전 가능성 등을 입증할 경우 30개월씩 두 차례까지 최장 60개월 합법 체류가 허용된다.
또, 혁신사업가 면제를 받은 외국인 사업가가 최장 허용체류기간인 5년이 되기 이전에 O-1비자와 같은 비이민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벤처업체가 미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입증할 경우, 스폰서 없이도 영주권이 가능한 취업2순위 국가이익면제(NIW)를 통해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지난 8일 공개된 최종안에 따르면, USCIS는 벤처업체를 창업한 외국인 사업가가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창업한 업체의 지분 10% 이상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미 투자자들로부터 25만달러 이상의 투자금을 확보하고, ▲미 정부로 부터는 10만 달러 이상의 기금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자격조건을 명시하고, 허용 여부는 사안에 따라 판단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혁신적 사업구상을 가진 외국인 과학기술 고급 인재, 창업가, 발명가들은 일정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 현행 NIW를 통해 스폰서 없이도 취업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자격요건을 충족한 사업가는 1차로 30개월 미국에 체류하면서 사업체 운영을 할 수 있으며, 이 기간 추가 투자금을 유치하는 등 성장 가능성을 입증하면 추가로 30개월 체류를 보장받게 된다.
이 개혁조치가 시행되면 혁신적인 사업구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합법체류를 하지 못해 미국을 떠나야 하는 외국인 인재들이 미국에서 체류신분 걱정 없이 창업할 수 있게 된다.
USCIS는 연간 3,000명 이상이 새로운 정책의 수혜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 혁신 사업가에게 대한 파격적인 이번 조치가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유지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이다.
이 조치가 지난 2014년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포함됐던 것이어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이 행정명령을 폐기할 경우 시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
김상목 기자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7. 0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