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유예 청소년들 미군복무후 영주권”
서류미비 청소년들에게 미군 입대를 허용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법안이 공화당 주도로 발의돼 법안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 방안에는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도 지지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추방유예 청소년들에게는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도 있다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공화당내 대표적인 이민개혁파 의원 중 하나로 꼽히는 제프 던햄(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지난 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위 ‘엔리스트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15세 미만 어린 나이에 부모를 따라 미국에 와 불법체류 신분이 된 서류미비 청소년들이 대상으로 지난 2012년 이전에 미국에 입국한 경우, 미군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줘 군복무를 마치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미군 입대 지원 자격을 2012년 이전 입국한 서류미비 청소년으로 제한하고 있어 지원대상은 대부분 현재 추방유예(DACA)를 받은 서류미비자들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지난 2014년 H.R.1989 법안으로 민주, 공화 양당 의원들의 초당적으로 지지를 받아 하원에 발의된 적이 있었고, 스티브 킹 의원 등 반이민파 의원들의 반발에 막혀 입법이 좌절되자 국방예산법안에 첨부된 부수법안으로 처리가 시도되기도 했으나 최종 통과에는 실패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라져 통과를 기대해볼만 하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9월 당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던햄 의원의 ‘엔리스트 법안’ 구상에 지지를 표명한 바 있는데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추방유예 행정명령을 폐기할 경우, 추방유예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014년 당시 공화당 의원 24명을 포함해 하원의원 40여명이 지지한 바 있어 법안에 서명하는 의원들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김상목 기자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7. 0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