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_horizontal

이민법

시민권 신청 접수처 변경

Date: 02/06/2009
시민권 신청서(N-400) 접수처가 22일 부터 변경됐다.

작년 12월 연방관보를 통해 접수처 변경 시행일을 공고한 연방이민귀화국(USCIS)은 시민권 신청자는 22일부터 거주지에 따라 지정된 사서함(lock box)으로만 접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뉴욕, 뉴저지, 코네티컷, 매서추세츠, 펜실베니아 등 26개 동부지역 거주자는 텍사스 루이스빌 소재 사서함으로, 캘리포니아, 네바다, 오리건, 워싱턴 등 26개 서부지역 거주자는 애리조나 피닉스 소재 사서함으로 N-400을 접수해야 한다. 단 현역 군인 시민권 신청자와 배우자의 N-400은 네브래스카 서비스 센터로 접수해야 한다.

신청비용은 75세 이하는 생체정보(biometrics) 채취 비 80달러가 포함된 675달러, 75세 이상은 이 비용을 제외한 595달러다.

USCIS은 접수처 변경 후 한 달간은 잘못된 장소로 보내진 시민권 신청서를 변경 된 접수처로 이송해 주겠지만 그 이후에는 접수를 거부하고 반송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0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