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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특정국가 출신 ‘출입국 등록시스템’ 폐지한다

Date: 12/23/2016

▶ 북한·무슬림 등 잠재적 테러위협 국가 출신 대상

연방 국토안보부가 9.11테러 이후 국가안보와 테러위협 방지를 목적으로 제정되었던 특정국가 출신 외국인에 대한 등록시스템(NSEERS)를 폐지한다고 22일 공식 선언했다.

‘국가안보출입국등록시스템’(NSEER)으로 불리는 이 제도는 9.11 테러 발생 1년 후인 지난 2002년 만들어진 이 규정은 북한과 무슬림 등 잠재적 테러위협이 있는 특정국가 출신 외국인들이 입국과 출국 때마다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국토안보부 니마 하킴 대변인은 이날 “NSEERS(National Security Entry-Exit Registration System)이 시대에 뒤진 쓸모없는 제도로 특정한 인력과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해왔다”며 “23일부터 이 시스템이 폐지된다”고 말했다.

2001년 9.11테러 직후에 제정된 이 법은 중동지역 여러 나라에서 온 남성 이민자들은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무조건 연방정부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2002뇬 9월 11일부터 가동된 이 시스템에 따라 입국 시 북한을 포함한 중동 지역 무슬림 국가 등 25개국 출신 16세 이상 남성 외국인은 사진을 촬영하고, 지문을 찍어야 하며, 거주지를 옮길 때 마다 자신 신고해야 했다. 그러나, 2011년 이후로는 오바마 정부에 의해서 적용되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였다.

시행 초기였던 지난 2003년 출입국시 9만 3,741명 등 17만 여명이 NSEERS에 등록된 상태였으나 지난 2011년에는 8만여명으로 축소됐다. 

 

김상목 기자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6.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