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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I-20 발급 학교들 재인증 절차 시작

Date: 12/15/2016

▶ 내년 3월 2일까지 SEVIS 재인증 받아야

I-20(유학생 입학허가서)를 발급하는 학교 책임자들에 대한 연례 SEVIS(유학생 등록정보 데이터 시스템) 재인증 절차가 지난 2일부터 진행되고 있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산하 SEVP(유학생 및 교환방문자 프로그램 전담부서)는 지난 12일 I-20를 발급 중인 해당 학교의 SEVIS 담당관들(PDSO 및 RO)은 내년 3월 2일까지 반드시 SEVIS 재인증 절차를 받아야 하며, 재인증을 받지 않을 경우, 3월 3일부터는 해당 학교의 SEVIS 접근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외국인 학생이 재학 중이어가 외국인 신입생을 받을 수 있는 I-20 발급 인가를 받은 학교들은 반드시 SEVIS 담당관(PDSO 및 RO)가 지정되어 있어야 하며, 이들 담당관들은 매년 12월 2일부터 3월 2일까지 90일간 재인증 절차를 거쳐야 SEVIS 데이터베이스 접근이 가능하다. 

재인증에 실패하거나 기간 내에 재인증을 받지 않으면, 해당 학교 SEVIS 담당관들은 SEVIS 에 접근할 수 없어, I-20을 받은 외국인 학생 입학과 전학 등 행정업무 처리가 불가능해진다.

SEVP가 매년 I-20 담담관들이 의무적으로 매년 재인증을 받도록 하는 것은 ‘연방 정보보한관리법’(FISMA)에 따른 것이다.

일부 I-20 발급 학교들은 I-20 담당관들의 연례 재인증 절차를 소홀히 했다 I-20를 발급한 외국인 신입생 입학이 어려워지거나, 외국인 학생 전학 업무가 마비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목 기자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6.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