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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내년 1월 ‘영주권 문호’ 전 부문 진전

Date: 12/13/2016

 

▶ 우선일자 고르게 빨라져

2017년 1월 영주권 문호가 소폭이나마 전 부문에 걸쳐 고른 진전을 보이면서 기분 좋은 새해 첫 출발을 했다.

12일 연방 국무부가 발표한 2017년 1월 영주권 문호에서 가족과 취업이민 전 순위에서 우선일자(final action date)가 고르게 진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인 대기자가 많은 취업이민 3순위는 전월의 ‘2016년 7월 1일’에서 ‘2016년 8월 1일’로 1개월이 진전됐고, 가족이민에서도 2∼5주까지 우선일자가 빨라졌다. 

가족 1순위(시민권자의 미혼자녀)는 전월의 ‘2009년 12월 1일’ 우선일자에서 ‘2010년 1월 8일’로 5주가 앞당겨졌고, 가족 2순위도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와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기혼자녀’ 부문 모두 4주씩 빨라졌다.

적체가 심한 가족 3순위(시민권자의 기혼자녀)와 4순위(시민권자의 형제·자매)는 각각 2주와 4주씩 우선일자 진전이 나타났다. 

법정 시효만료로 연장 여부가 불투명했던 취업 5순위(투자이민)와 4순위(비성직자 종교이민)은 지난 9일 임시예산법안 통과로 시효가 4월까지 임시 연장됨에 따라 1월 영주권 문호에서는 전월과 같이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한편, 영주권 신청서(I-485) 접수 가능일자(date for filing)는 가족과 취업 이민 부문 모두 전월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목 기자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6.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