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영주권자도 추방”
Date:
02/06/2009
연방하원 법안상정 이민사회 충격
음주운전 유죄판결을 추방사유로 포함시키는 내용의 이민법 개정안이 지난 9일 연방하원에 상정됐다.
애리조나 출신 제프 플레이크 하원의원이 이날 상정한 H.R.373 법안은 영주권자를 포함한 외국인이 미국 내 음주운전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경우 재입국을 불허하거나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민법 개정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상정된 법안은 절차상 아직 전문이 공개되지 않았으나 이 법안은 외국인이 2회 이상 음주음전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재입국을 불허하고 강제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2005년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 협상 당시 하원에 상정됐던 초강경 이민단속법안인 ‘센센브레너 법안’(H.R.4437)은 이민자가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돼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체류신분이 불법이든, 합법 체류신분이든 가리지 않고 추방대상으로 분류하는 초강경 내용을 담아 이민자들의 반발과 저항을 불러일으켰었다.
본보가 12일 입수한 플레이크 의원의 H.R.337 법안 요약에 따르면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영주권자를 포함한 모든 비시민권자 신분인 이민자를 법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어 법안 심의가 본격화되면 이민자 사회가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연방 이민국적법(INA)은 ‘음주운전’ 혐의를 이민자 추방사유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며 외국인 추방사유에 해당하는 ‘가중 중범죄’ 유형에도 들어 있지 않다.
또 음주운전이 추방사유가 될 수 없다는 연방 대법원의 판례도 확고하다.
지난 2004년 연방 대법원은 대법관 전원일치로 ‘음주운전’을 이유로 이민자를 추방할 수 없다고 판결했고 2005년에는 이민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다 하더라도 추방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결했었다. 법무부 산하 이민법원은 음주운전을 폭력범죄이자 중범죄로 규정 해당 이민자들에게 추방명령을 내렸으나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1. 13)
음주운전 유죄판결을 추방사유로 포함시키는 내용의 이민법 개정안이 지난 9일 연방하원에 상정됐다.
애리조나 출신 제프 플레이크 하원의원이 이날 상정한 H.R.373 법안은 영주권자를 포함한 외국인이 미국 내 음주운전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경우 재입국을 불허하거나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민법 개정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상정된 법안은 절차상 아직 전문이 공개되지 않았으나 이 법안은 외국인이 2회 이상 음주음전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재입국을 불허하고 강제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2005년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 협상 당시 하원에 상정됐던 초강경 이민단속법안인 ‘센센브레너 법안’(H.R.4437)은 이민자가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돼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체류신분이 불법이든, 합법 체류신분이든 가리지 않고 추방대상으로 분류하는 초강경 내용을 담아 이민자들의 반발과 저항을 불러일으켰었다.
본보가 12일 입수한 플레이크 의원의 H.R.337 법안 요약에 따르면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영주권자를 포함한 모든 비시민권자 신분인 이민자를 법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어 법안 심의가 본격화되면 이민자 사회가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연방 이민국적법(INA)은 ‘음주운전’ 혐의를 이민자 추방사유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며 외국인 추방사유에 해당하는 ‘가중 중범죄’ 유형에도 들어 있지 않다.
또 음주운전이 추방사유가 될 수 없다는 연방 대법원의 판례도 확고하다.
지난 2004년 연방 대법원은 대법관 전원일치로 ‘음주운전’을 이유로 이민자를 추방할 수 없다고 판결했고 2005년에는 이민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다 하더라도 추방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결했었다. 법무부 산하 이민법원은 음주운전을 폭력범죄이자 중범죄로 규정 해당 이민자들에게 추방명령을 내렸으나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