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_horizontal

이민법

“시민권 수수료 50% 감면”

Date: 11/04/2016

 

▶ 빈곤선 200% 미만 대상

이민당국이 저소득 이민자에게 시민권 신청 수수료를 대폭 감면해주기로 했다. 오는 12월 23일부터 각종 이민 수수료가 대폭 인상될 예정인 가운데 이민 당국은 이민수수료 인상과 함께 저소득 이민자에 대한 시민권 신청수수료 감면 예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 24일 발표한 이민수수료 인상안에서 연방빈곤선 150~200%(4인 가구 기준 연 3만6,000~4만8,600달러) 소득계층에 해당하는 이민자들에 대해 시민권 신청 수수료를 50% 감면한다고 밝혔다.

연방빈곤선의 150% 미만인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수수료 전액이 면제된다.

시민권 신청(N-400) 수수료는 현재 595달러(지문 채취 비용 제외)이나 12월 23일 인상안이 시행되면 640달러로 올라간다.

이렇게 되면 연방빈곤선의 150~200%인 신청자는 시민권 수수료 50%를 감면받게 돼 320달러만 내면된다. 

 

 

 

김상목 기자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6.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