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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취업이민 모든 순위 ‘오픈’ 유지

Date: 10/20/2016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17일 11월 영주권 신청서(I-485) 접수 차트를 발표했다. 이날 공개된 영주권 신청서 접수 차트는 앞서 지난 12일 연방 국무부가 발표한 11월 영주권 문호에서 ‘사전접수 일자’(date for filing)와 동일해 이민대기자들은 I-485를 ‘영주권 발급 우선일자‘보다 훨씬 먼저 접수할 수 있게 됐다. 

USCIS가 국무부의 ‘사전접수 일자’와 동일한 ‘영주권 신청서 접수 차트’를 공개함에 따라, 취업이민은 전 순위에 걸쳐 ‘오픈’상태를 유지해, 우선일자와 관계없이 I-140(취업이민 청원서) 승인을 받은 모든 이민대기자들이 I-485를 접수할 수 있다. 

또, 가족이민 대기자들은 가족 1순위(시민권자의 미혼자녀)의 경우, ‘2011년 1월 1일’ 우선일자를 적용받게 되며,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아동’(가족 2A순위)은 2015년 11월22일, 가족 2B순위(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는 2011년 2월8일 우선일자에 해당되는 대기자들이 I-485를 접수할 수 있다. 

또, 가족 3순위(시민권자의 결혼한 자녀)는 2005년 8월22일, 가족 4순위(시민권자의 형제·자매)는 2004년 7월1일 우선일자에 해당되는 대기자들이 I-485를 사전 접수할 수 있다. 

 

김상목 기자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6.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