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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850여명에 실수로 시민권

Date: 09/20/2016

 

▶ 이민국 지문정보 누락, 허위내용도 적발 안돼

이민 당국이 지문 데이터 누락으로 인해 이민자 858명에게 실수로 시민권을 허용한 사실이 내부 감사 결과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이들은 이민사기 전력이 많은 국가 출신이거나 국가안보 관련 관심 대상 국가 출신자들인 것으로 알려져 이민 당국의 시민권 심사에 큰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방 국토안보부 감사관실(OIG)은 19일 공개한 감사보고서를 통해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그동안 최소 858명의 이민자들에게 시민권을 잘못 허용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OIG는 이 감사보고서에서 USCIS가 시민권을 허용한 858명은 시민권 신청서에 생년월일이나 이름을 허위 또는 잘못 기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문대조 신원조회에서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OIG는 이들이 지문대조 신원조회 과정에서 적발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과거 종이 서류로 보관되고 있었던 지문 14만 8,000여개의 전산 입력이 누락됐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OIG는 감사보고서에서 “부적격자일 가능성이 큰 이들 858명에게 시민권이 허용된 것은 블완전한 지문 데이터베이스 때문이었다”며 “과거 이민당국이 수집한 이민자들의 지문들 중 일부가 FBI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되지 않았으며, 범죄전과나 추방명령을 받은 이민자 14만 8,000여명의 지문 기록이 전산입력 되지 않은 사실도 발견했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는 USCIS의 잘못으로 시민권을 받은 이민자들 중 일부는 부적격자이거나 사기성이 있다고 보고 이들의 시민권 박탈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나 858명 전원의 시민권 박탈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 시민권을 잘못 받은 858명 중 최소한 4명이 시민권 취득 후 공항이나 항만 등에서 고도의 보안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사법당국에 재직 중인 것으로 밝혀져 이들의 보안 취급 인가가 취소됐다. 

 

김상목 기자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6. 0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