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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투자이민 신청 7명중 1명 영주권

Date: 09/16/2016

▶ 취득률 14% 불과, 자격요건 미달 서류심사 지연도

투자이민을 신청한 이민자들은 많지만 정작 정규 영주권을 승인 받은 사람은 신청자 7명 중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투자이민으로 정규 영주권을 취득하기가 그리 쉽지만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13일 공개한 지난 9년간의 투자이민 관련 서류 처리 통계자료를 보면 지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8년간 투자이민을 신청한 외국인 사업가는 5만 4,368명에 달했으나, 정규 영주권을 취득한 신청자는 7,64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투자이민 신청자 7명 중 1명꼴인 14%만이 정규 영주권을 취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회계연도부터 2016년 6월까지 약 9년간 투자이민 첫 단계라 할 수 있는 ‘투자이민 청원서’(I-526)을 제출한 이민자는 5만 4,368명이었고, 3만 685명이 I-526 승인을 받고 2년 기한의 조건부 임시 영주권을 취득했다.

하지만, 투자이민 신청자가 정규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임시 영주권 기한 24개월이 만료되기 전에 I-829(임시 영주권 조건 삭제 청원서)을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USCIS에 따르면, 지난 9년간 I-826을 제출한 투자이민자는 1만 3,724명이었고, 이들 중 7,641명이 심사를 통과해 정규 영주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I-829 신청자들 중 약 절반 정도가 정규 영주권을 받은 셈이지만, 첫 단계인 투자이민 청원서(I-526)를 제출한 이민자와 비교하면 14%만이 정규 영주권을 받았다는 계산이다.

지난 6월 현재 투자이민 청원서(I-526)를 제출해놓고 승인을 기다리는 중 이민자는 1만 9,406명으로 집계됐고, 정규 영주권 신청서(I-829) 승인을 기다리는 이민자는 5,522명이었다.

첫 단계 투자이민 신청자 수에 비해 정규 영주권을 받은 이민자가 적은 것은 투자이민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50만달러 리저널센터 투자’가 자격 요건을 갖추기가 쉽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 투자이민 적체로 인해 서류 심사가 늦어지고 있는 것도 정규 영주권 취득을 더디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USCIS에 따르면, 투자이민청원서(I-526) 처리에는 17.1개월, 정규 영주권 신청서(I-829) 처리에는 22개월이 소요되고 있다. 

 

 

김상목 기자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6. 0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