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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불법체류자에 모처럼 희소식? '이민개혁안 9월 상정'

Date: 02/06/2009
친 이민단체들 '불체자 구제' 내년 3월내 의회 통과 추진

불법체류자를 구제하는 내용이 담긴 이민개혁안이 9월에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지난 2006년과 2007년에 추진했던 이민개혁안이 무산된 후 불안하게 생활해 왔던 불법체류자를 포함한 이민자 커뮤니티에 반가운 소식이 되고 있다.

이민자 권익옹호 정치 및 종교단체들은 오는 9월 의회에 상정시켜 내년 3월 안에 통과시키는 계획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해 11월 선거후 연방 상.하원을 민주당이 모두 장악함에 따라 이민개혁안 실행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에 따라 의회를 상대로 본격적인 로비 활동에 들어갔다고 알렸다.

친이민단체인 '미국의 목소리'의 프랭크 샤리 국장은 지난 8일 열린 전화 컨퍼런스에서 '2009년 9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이민개혁안이 통과되도록 추진하고 있다. 성사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우리도 자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전화 컨퍼런스에 참석한 로저 마호니 LA추기경도 '올해는 연방선거가 치러지지 않아 이민개혁안을 추진하는데 더 없는 좋은 기회'라며 '차기 대통령도 이민개혁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가능할 것'을 예상했다.

새로 추진되는 이민개혁안은 지난 번 무산됐던 내용과 비슷하게 불체자를 구제하는 내용이 주를 이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영주권을 신청한 후 비자문호가 열릴 때까지 장기 대기중인 이민자들을 줄이기 위해 합법 이민 쿼터 증가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06년 조지 부시 대통령과 상원 양당 지도부의 합의 아래 첫 발의됐던 이민개혁안은 심의 과정에서 불체자 구제 범위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전체 표결에서 통과에 필요한 60표를 얻지 못하고 결국 2년 만에 폐기처리됐다.

당시 법안에는 미국내 1200만 명의 불체자 가운데 범죄기록이나 추방명령 기록이 없는 납세자로 영어와 미국역사를 공부하고 불법체류에 대한 벌금과 수수료를 지불하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하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비자를 받은 불체자는 일정 기간 거주 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파격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어 불체자들의 환영을 받고있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