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_horizontal

이민법

무비자 입국 신청자 소셜 미디어 뒤진다

Date: 09/08/2016

국토안보부“테러 예방” 페이스북 공개 등 추진

무비자로 미국 입국을 신청하는 여행자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 계정을 공개하고, 테러활동이나 단체 연관 여부를 검증받아야만 사전여행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연방 국토안보부는 비자면제 프로그램(VWP)을 통해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 여행자는 앞으로 ‘전자 사전여행허가’(ESTA) 신청 때 자신의 소셜 미디어 계정과 사용자 이름을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연방 관보를 통해 예고된 ESTA 관련 규칙 개정안은 무비자 입국을 원하는 외국인 여행자는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는 사전여행허가(ESTA)신청서나 I-94W(무비자 여행자의 입국신고서)에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소셜 미디어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이미 지난 6월 무비자 입국 신청자에 대한 소셜 미디어 활동 검증방안 추진을 예고했던 국토안보부는 이 규칙 개정안 초안에 대해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개정규칙은 오는 10월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한국인 등 미국의 비자면제 프로그램(VWP)에 가입한 국가의 여행자가 무비자 신분으로 미국에 입국하려 할 경우, 입국에 앞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전자 사전여행허가’(ESTA) 신청서나 I-94W(무비자 입국신고서)에 자신의 소셜 미디어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무비자 입국 신청자가 공개해야 하는 소셜 미디어 관련 정보는 자신이 사용하는 소셜 미디어의 사이트 주소, 소셜 미디어 계정(account), 소셜 미디어에서 사용하는 사용자 이름(user name), 자신이 소셜 미디어 사용 때 이용했던 플랫폼, 인터넷 프로토콜 IP 주소 등을 공개해야 한다.

무비자 입국 신청자가 공개하게 되는 소셜 미디어 관련 정보는 테러단체나 테러활동 연관 가능성을 조사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입국 신청자가 제출한 관련 정보는 데이터베이스로 축적돼 연방 이민당국뿐 아니라 미국과 입국 신청자 출신국가의 사법기관들이 공유하게 된다. 

 

 

김상목 기자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6. 09.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