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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이민개혁 행정명령’재심리?

Date: 09/06/2016

▶ 연방대법 수용여부 26일 논의·결정 예상, 허용 가능성은 낮아

연방 대법원이 4대4 동수판결로 사실상 무산된 ‘이민개혁 행정명령’(DACA/DAPA)에 대한 재심리 여부를 오는 26일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연방 대법관들에게 보낸 일정표를 통해 이날 열리는 대법관 컨퍼런스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 7월 제출한 소송 재심리 청원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방 대법원은 이날 오바마 행정부가 제기한 이민개혁 행정명령 재심리 청원에 대한 수용여부를 이날 결정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연방 법무부는 지난 6월18일 이민개혁 행정명령 소송을 다시 심리해 줄 것을 요구하는 재심요청서(Petition for Rehearing)를 연방 대법원에 공식 제출했었다. 

이얀 거쉔곤 연방 법무차관 대리를 대표로 8명의 법무부 소속 변호사들이 작성한 이 8페이지 분량의 재심요청서에서 연방 법무부는 “연방 대법원이 동일 소송을 재심한 전례가 있으며, 이 행정명령이 중대하고 즉각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대법원의 재심이 필요하다”며 대법원의 재심리를 청원했다.

하지만 연방 대법원이 재심리 수용 전망은 여전히 밝지 않다. 전례가 있기는 하나 재심을 허용한 가장 최근 사례는 62년 전인 지난 1954년이었다. 이는 지난 62년간 연방 대법원이 재심을 허용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전문가들은 대법원이 법무부의 재심 요청을 수용한다면 깜짝 놀 랄만한 일이 될 것이라며 재심 수용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김상목 기자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6. 09.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