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_horizontal

이민법

혁신적 창업자 취업영주권 받는다

Date: 09/01/2016

혁신적 사업구상으로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스타트업 기업을 창업한 외국인 사업가들이 스폰서 없이도 취업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 공익 외국인 사업가 면제안’의 구체적인 세부내용이 공개됐다.

지난 24일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이 초안을 승인한 ‘특별 공익 외국인 사업가 면제안’은 그간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채 혁신적 창업자가 영주권까지 취득할 수 있는 개혁조치로만 알려져 왔다.

백악관이 승인한 초안을 지난 26일 공개한 리온 로드리게즈 USCIS 국장은 “혁신적인 사업구상으로 미국에서 스타트업 기업을 창업한 외국인 사업가가 기업의 견실성, 발전 가능성 등을 입증할 경우, 스폰서 없이도 취업영주권을 받거나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시행 중인 ‘국가이익 면제 프로그램’(NIW)의 수혜대상을 ‘국가이익’만이 아닌 ‘공공이익’을 가져오는 혁신적 사업가들로 대폭 확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혁신적 사업구상을 가진 과학기술 고급 인재, 창업가, 발명가들이 현행 NIW과 유사하게 취업 스폰서 없이도 취업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날 USCIS가 공개한 세부시행 규칙 초안에 따르면, 스타트업 기업을 창업한 외국인 사업가가 ▲창업한 기업의 15% 이상 지분을 소유하고 ▲미국 투자자나 투자기관으로부터 최소 34만5,000달러의 투자금을 유치했거나 ▲미 정부기관으로부터 10만달러 이상의 그랜트 지원을 받았다면 이 프로그램의 수혜대상될 수 있다. 

자격요건을 충족한 사업가는 1차로 2년 미국에 체류하면서 사업체 운영을 할 수 있으며, 이 기간 50만달러의 추가 투자금을 유치하는 등 성장 가능성을 입증하면 추가로 3년간의 체류를 보장받게 되고, 이 기간이 끝나면 취업 2순위 영주권을 신청하거나,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신청할 자격이 주어진다.

로드리게즈 국장은 “이 개혁조치가 시행되면 혁신적인 사업구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합법체류를 하지 못해 미국을 떠나야 하는 외국인 인재들이 미국에서 체류신분 걱정 없이 창업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연간 3,000명 이상이 새로운 개혁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외국인 혁신 사업가에게 대한 파격적인 이민혜택을 부여하는 이 개혁조치는 지난 2014년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포함됐던 것으로 그간 이민당국의 구체적인 이행작업이 이뤄지지 않았던 이민개혁 행정명령 중 마지막 남은 개혁안으로 꼽힌다. 

김상목 기자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6. 09.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