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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영주권 대기자 상대로 사기 기승

Date: 08/26/2016

이민서류를 접수한 이민 대기자들을 상대로 이민국 직원을 사칭해 돈이나 정보를 빼가는 이민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이민 당국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24일 최근 이민국 직원을 사칭해 이민자들에게 전화 또는 이메일을 보내 개인정보나 돈을 요구하는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며 이민자들이 사기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특히, 이민사기범들은 최근 새로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한 뒤 영주권 승인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이민 대기자들을 타겟으로 삼고 있어 자칫 이들의 사기 행각에 속기 쉽다는 것이 이민 당국의 지적이다.

이민 사기범들은 영주권 신청서 등 이민서류를 신청한 후 USCIS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 이민 대기자들에게 전화를 걸거나 이메일을 보내 이민국 직원을 사칭, 서류확인을 위한 것이라며 소셜시큐리티 번호(SSN)를 대라고 하는 등 수법으로 집 주소, 가족사항 등 신상정보를 빼내고 있다.

또, 이들은 소셜시큐리티 번호, 여권 번호 등 개인정보를 빼낸 후 제출된 이민서류의 기록과 일치하지 않는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속여 돈까지 받아 챙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주권 신청서 등 이민서류를 접수한 이민 대기자들은 이민수속이 잘못될까 두려워 USCIS 직원이라는 말에 쉽게 속는 경우가 많아 개인신상 정보와 돈까지 뺏기고 있다는 것이다.

이민 사기범들의 전화나 이메일을 받은 이민 대기자들은 문제해결을 위해 추가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말에 속아 크레딧카드 번호나 송금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USCIS는 직원이 이민자들에게 전화나 이메일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며 누군가 이같은 요구를 한다면 이는 100% 사기행각이라고 지적했다.

USCIS는 이같은 전화나 이메일을 받는 경우 즉시 USCIS나 연방거래위원회(FTC) 사이트(http://1.usa.gov/1suOHSS)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USCIS는 이메일의 사기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이메일을 USCIS의 이메일 주소(uscis.webmaster@uscis.dhs.gov)로 보내면 확인할 수 있으며, 이메일 검토 후 사기로 드러날 경우 담당부서와 함께 추가 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목 기자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6. 08.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