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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취업비자 (H-1B) 신청

Date: 01/22/2016

2016년 새해가 되면서 취업비자 신청에 대한 문의가 많아졌다.  취업비자를 새로 신청하려는 분들 뿐만 아니라 작년에 추첨에서 탈락한 분들이 다시 신청하고자 한다.  또한 한국에서도 취업비자를 신청하려는 분들이 적지 않다.

2017년 회계연도를 위한 취업비자 접수가 오는 4월 1일부터 시작된다.  작년에는 이민국에 23만 3천 케이스가 접수되었다.  취업비자 쿼터에 변동이 없는 한 올해도 신청자가 많이 몰려 추첨을 먼저 통과하여야만 본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분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들을 간략하게 정리하였다.

첫째, 반드시 4년제 학사학위를 받아야만 취업비자 신청이 가능한지이다. 취업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학사학위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외국에서 학사학위를 받았더라도 공부기간이 4년이 안되어 미국 교육 체계상 졸업을 위한 학점을 다 이수하지 못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교육평가기관으로부터 미국 학사학위에 준한다는 평가서를 받지 못해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없다.  그런데 2년제 준학사 학위를 받고 졸업후 6년이상의 해당 직장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미국 학사학위에 준한다는 평가서를 받을 수 있어 취업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둘째, 어떤 회사를 구해야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이다.  먼저 본인의 대학전공을 활용할 수 있는 회사이어야 하고 회사에서 하는 일이 대학전공자만이 가능한 일이어야 한다.  회사의 매출액과 직원 수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회사 조직도상에서 해당업무를 하는 대학전공자들이 몇명이나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만일 스폰서 회사에서 취업비자를 받은 직원이 있다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세째, 대학졸업후 1년간 일할 수 있는 OPT를 가지고 취업비자를 신청할 때 OPT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취업비자 신분이 시작되는 10월 1일까지 미국에서 계속 일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4월초에 취업비자를 신청한 후에 설령 OPT가 끝나게 되더라도 취업비자가 승인된다면  2016년 9월 30일까지 OPT가 연장된다. 그리고 10월 1일부터 자동적으로 취업비자 신분으로 넘어가게 된다. 또한 만일 OPT가 끝나고 60일 유예기간동안 취업비자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게 되면 올해 9월 30일까지 학생신분이 계속 유지된다.  하지만 취업비자 신청이 결국 거절되면 그날로부터 학생신분이 없어져 미국내에서 다른 신분으로 전환할 수 없기 때문에 취업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우선 학생신분을 연장하는 것이 안전하다.

네째, 이번에 취업비자를 신청하였는데 이민국 추첨에 걸리지 못하거나 또는 이민국 심사에서 거절되는 경우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느냐 하는 것이다.  대학원을 졸업하고 OPT로 일하고 있는 경우는 취업비자와 함께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을 동시에 신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만일 OPT를 29개월까지 연장받을 수 있는 이공계의 경우에는 취업비자없이 이 기간동안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취업이민 3순위의 경우도 현재 수속기간이 대폭 단축되었기 때문에 회사가 허락한다면 취업비자와 함께 영주권을 바로 신청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취업비자대신 특기자 비자 (O-1)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특기자 비자는 과학, 예술, 교육, 사업, 그리고 체육 분야에서 국내적 혹은 국제적으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분들에게 주어진다.  또한 영화나 TV 제작 종사자로서 특별한 성과를 많은 자료를 통해 증명할 경우에도 이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취업비자를 받게 되면 스폰서한 회사에서만 일해야 하지만 이 특기자 비자는 예술활동에 필요한 여러 단체에서 일할 수 있다.  하지만, 이 특기자 비자는 이민국의 심사기준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준비할 서류들이 많다.  요즘 많은 분들이 이 특기자 비자에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다.

취업비자벽이 너무 높아 많은 인재들이 미국에 남지 못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실정이다. 한미간에  FTA가 체결한 이후 한국정부가 지속적으로 한국인을 위한 전문직 비자(E-4) 신설을 요청하고 있다.  올해는 이 비자가 실현되기를 바랄뿐이다.

(이경희 변호사 (213) 385-4646)

미주판 한국일보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