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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주재원 비자 연장

Date: 01/22/2016

주재원 비자 (L-1) 연장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이미 미국에 지사를 설립하고 한국본사로부터 주재원을 파견하였는데 비자가 연장되지 못해 미국사업에 차질을 빚는 회사가 늘고 있다.

현실적으로는 주재원 비자를 처음 받는 것이 차후에 비자를 갱신하는 것보다 수월하다. 왜냐하면 새로 설립된 미국지사의 영업실적이 없기 때문에 이민국으로서는 앞으로의 지사 활동을 예측하여 주재원 비자를 승인하기 때문이다.   미국지사가 설립된지 1년이 채 안된 경우에는 처음에 1년간 유효한 주재원 비자를 받게 된다. 

문제는 1년이후에 비자연장이 가능할 정도로 미국 사업이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1년간 유효한 주재원 비자를 받게 되면 바로 갱신준비를 하여야 한다.  이민국은 미국지사의 지난 1년간의 영업실적과 직원 고용상황을 검토한 후에 비자 갱신여부를 결정한다.  요즘처럼 경기가 좋지 않은 경우 미국에 지사를 차리고 1년 내에 이민국이 요구하는 수준의 영업실적을 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주재원 비자를 받고 미국에 들어오게 되면 앞으로 1년간 어떻게 사업을 운영해야 비자연장이 가능할 수 있는지 미리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다.  가령 회사에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현지고용을 몇명이나 해야 하는지를 파악하여야 한다.

주재원 비자 갱신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청자가 지사에서 하는 업무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관리자로서 연장신청을 한다면 관리자로서의 직무만을 하여야 한다.  만일 미국지사에 일하는 직원 수가 적다면 관리자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단순한 일까지 맡아서 해야 하므로 진정한 의미의 관리자가 아니다.  따라서 주재원 비자의 갱신이 힘들게 된다.  

둘째,  그동안 지사의 영업활동을 보여 줄 수 있는 자료들이 필요하다.  회사의 세금 보고서, 직원 급여명세서, 회사 안내책자, 사업거래처 명단등 다양한 자료를 준비하여야 한다.  

세째, 이민국은 대개 회사 조직도를 요청한다.  그 이유는 관리자로서 주재원 비자를 연장할 때 관리대상이 되는 부하직원이 몇명이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이다.  지사의 관리자이면서 월급이 적어 부하직원의 급여와 별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도 문제가 된다.  

지난 1년간의 영업실적이 좋지 않아 주재원 비자의 갱신에 실패하여 당황하는 경우를 적지않게 보게 된다.  주재원 비자 갱신을 신청하게 되면 이민국으로부터 추가서류 요청을 받는 경우가 많다.   추가서류 요청을 받은 경우 이민국 심사관이 무엇을 더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분석 하고 서류준비를 하여야 한다.  

주재원 비자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서류준비가 단기간에 되는 것이 아니므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미리 준비를 하여야 한다. 주재원 비자의 갱신이 갈수록 까다롭지만 지난 영업실적이 좋지 않다고 하여 무조건 비자 연장이 힘든 것은 아니다.  지난 1년간의 사업실적이 부진하더라고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고 직원도 더 고용되었다면 이민국을 설득할 수 있다.

사업은 굴곡이 있으므로 그동안 부진하였다 하더라도 한국에서 투자금을 더 가지고 오거나 또는 향후의 밝은 사업전망을 사업계획서를 통해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주재원 비자를 연장받을 수 있다.  

(이경희 변호사 (213) 385-4646)

미주판 한국일보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