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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국가이익 면제 (NIW)

Date: 01/22/2016

미국에서 석사나 박사학위를 받은 고급두뇌들은 대부분 미국에서 직장을 잡고자 한다.  직장을 잡을때 영주권 유무는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박사과정을 마치면서 스폰서 회사없이 본인의 학위와 연구실적으로 영주권을 해결할 수 있는 NIW에 관심이 많다.

이 NIW에 대한 관심은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많다. 한국에서 영주권을 스폰서해줄 미국 회사를 찾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대학교수님이나 연구원분들이 이 NIW로 영주권을 많이 신청하고 있다.

일반적인 취업이민와 달리 NIW는 광고를 내어야 하는 복잡한 노동부 단계를 면제해 준다.  즉, 미국에서 NIW로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이민국에  바로 이민청원 (I-140)과 신분조정 (I-485)을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8개월정도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 NIW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조건들을 충족하여야 한다.  첫째, 신청자는 미국의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 종사해야 한다.  실제로 이공계 분야의 석/박사 학위를 가진 분들은 다른 분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둘째, 신청자는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해 국가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신청자는 자신이 하는 활동들이 왜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를 연구 논문, 저술 활동, 작품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신청자가 노동부에 노동승인 (LC)를 제출해야 한다면 국가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요구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그저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신청자는 같은 분야에서 종사하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특별한 지식, 능력 또는 경험 등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 능력이나 경험이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에 이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영주권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할 서류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추천서이다.  신청자가 속해있는 분야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추천서를 받아야 한다.  어떤 사람에게서 추천서를 받느냐에 따라 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추천서는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고 누구로부터 받는지가 중요하다.  실제로 추천서를 하나만 가지고도 승인을 받은 사례들이 적지 않다.

이 NIW는 문과인 경우도 가능하다.  경영학 교수님과 교육학 박사의 최근 사례가 있다.  경영학 교수님의 경우 자신의 연구분야에 컴퓨터 기법을 접목시켜 계량화가 가능하였다.  그리고 교육학 박사는 외국에서 온 아이들이 영어를 배울때 겪는 어려움을 효율적으로 극복하는 과정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또한 석사나 박사학위가 없더라도 NIW가 가능할 수 있다.  또 다른 사례를 들면 이공계 학사학위를 가지고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분이 있었다.  사업을 하면서 특허를 여러개 출연하였다.  이 특허분야가 미국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해당분야의 미국 전문가들로부터 소견서를 받았다.

이민국의 NIW 심사기준은 상당히 높다.  하지만 NIW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접근방법이 있을 수 있다.  본인의 논문수가 적더라도 또한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연구분야가 미국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가능성이 전혀 없지가 않다.  현재 미국은 고급두뇌들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경희 변호사 (213) 385-4646)

미주판 한국일보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