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통한 영주권
결혼 영주권에 관한 문의가 많다. 특히 무비자로 미국에 90일간 체류하면서 시민권자와 교제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었다.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에 관해서는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문의가 많다.
이전에는 한국에 있는 약혼자가 약혼자 비자 (K-1)를 받고 미국에 입국하여 결혼과 함께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도 많았다. 하지만 이제는 다음의 3가지 방법으로 영주권을 신청하고 있다.
첫째는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나가 결혼을 하고 그 배우자를 미국으로 초청해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이다. 이경우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미대사관에서 배우자비자 (K-3)를 받아 미국에 입국하게 된다.
둘째는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나가 결혼을 하고 그 배우자가 주한 미대사관에서 아예 이민비자를 받아 입국하는 경우이다. 왜냐하면 배우자 비자를 받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이다. 이민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면 대부분 한달내로 영주권 카드가 미국주소로 배달된다.
마지막으로 관광비자나 무비자로 입국하여 미국에서 결혼을 하고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이다. 한국에서 미국 시민권자와 혼인신고를 한 이후 관광비자나 무비자로 입국하여 미국에서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바로 신청하려는 분들이 적지않다. 이경우 입국목적이 관광이 아니기 때문에 이민법에 저촉된다. 하지만 미국 시민권자와 교제하고 있더라도 아직 결혼까지는 생각하지 않은 경우 관광비자나 무비자로 입국하여 시민권자와 더 교제할 수 있다. 미국에 입국한 다음 적어도 60일이 지나 당초 입국목적과는 달리 결혼을 결정하고 미국에 남기로 하는 경우까지 이민법이 문제삼을 수는 없다.
하지만 이경우에는 영주권 인터뷰를 할때 심사관이 신청자가 결혼을 하려고 미국에 입국한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 있다. 따라서 서류준비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특히 무비자로 입국하여 재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혼인신고전에 반드시 변호사의 조언이 필요하다.
영주권 인터뷰를 무사히 통과하게 되면 2년간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 혹은 10년간 유효한 정식 영주권을 받게 된다. 조건부 영주권은 영주권을 받을 시점에서 결혼한지 2년이 안된 배우자에게 주어진다. (이경희 변호사 (213) 385-4646)
미주판 한국일보 <2015년 10월 26일자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