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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예술인 비자 (O-1)

Date: 11/06/2015

지난 4월에 취업비자를 신청하였다가 추첨에서 탈락된 경우가 많다.  졸업후 실습기간 (OPT)도 이제 만료가 되면서 미국에 더 체류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러한 가운데 예술을 전공한 분들로부터 예술인 비자에 대한 문의가 많다.  특히 뉴욕과 캘리포니아는 예술활동이 활발한 곳이라 예술인 비자 케이스가 많다. 예술전공으로 학사와 석사학위를 받은 경우에는 그동안 작품활동이 어느정도 쌓여 있어 비자를 신청해 볼만 하다.  다만 학사학위만을 가진 분들이 예술인 비자를 받는 것은 쉽지가 않다.  작품활동이 많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민국은 기존의 작품활동뿐만 아니라 관계자의 추천서 그리고 신청자의 향후 작품계획까지도 다같이 고려하기 때문에 학사졸업자라도 예술인 비자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예술인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중에서 적어도 3가지를 갖추어야 한다.  첫째, 국내 또는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 수상 경력, 둘째, 뛰어난 업적을 요구하는 단체의 회원 여부, 세째, 해당 전문분야에 발표된 자료, 네째, 예술인 비자 신청자의 작품에 대한 다른 전문가의 객관적인 평가, 다섯째, 해당 전문분야에서 이룩한 중요한 과학적, 학술적 연구성과, 여섯째, 관련 학술분야 저술, 일곱째, 뛰어난 평판을 가진 단체에서 예술인이 탁월한 능력으로 함께 일한다는 증빙자료, 그리고 여덟째, 해당분야에서 타인보다 더 높은 급여를 받는다는 자료등이다. 

예술인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청원서를 제반서류와 함께 이민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자가 한국에 있을 경우에는 이민국의 승인을 받고 주한 미대사관에서 예술인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  

이 예술인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 한국에 거주지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는 없으나 미국에 체류하는 것이 일시적이라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한다.  신청자가 O-1비자를 받게 되면 예술인을 지원하는 보조인력은 O-2 비자로,  그리고 예술인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O-3 비자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 예술인 비자를 받은 이후 처음 비자를 받았을 때와 비교하여 고용조건에 중요한 변화가 발생하면 청원서를 제출한 스폰서 회사는 즉시 이 변동상황을 이민국에 알려야 한다.

예술인 비자는 기본적으로 취득하기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술인 비자를 신청하게 되면 추가서류 요청을 흔하게 받게 된다.  이경우 비자 수속이 예상보다 늦어져서 예술활동을 하는데 지장을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

예술인 비자는 받기가 쉽지 않지만 여러 장점을 가지는 비자이다.  따라서 이 비자를 생각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전공분야에서 어느정도 자료가 있어야 하는지 미리 조언을 받아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이경희 변호사 (213) 385-4646)

미주판 한국일보 <2015년 9월 21일자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