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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지분투자를 통한 투자비자

Date: 11/06/2015

자녀를 미국에 교육시키기 위해 부모가 함께 오는 경우가 많다.  이때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조그만 사업체를 찾아 투자비자를 신청하게 된다.  하지만 믿을만한 사업체를 찾는게 쉽지 않다.  따라서 지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투자하여 51%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투자비자를 신청하고자 한다.

요즘은 무비자로 미국에 와서 지인을 만나 지분투자로 투자비자를 신청하려는 고객들이 많다.  무비자로 입국한 경우에는 미국에서 투자비자로 신분변경을 할 수가 없다.  따라서 한국으로 돌아가 미대사관에서 투자비자를 받아야 한다. 한국에서 투자비자를 받으려면 더 세심한 서류 준비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미대사관의 심사가 더 까다롭게 때문이다.

투자비자의 기본 취지는 달러 유입효과와 고용 창출효과이다.  기존 사업체에 지분투자를 하는 경우 현재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얼마를 투자하는지가 중요하다. 

한국에서 미대사관을 통해 투자비자를 신청한다면 적어도 20만불 이상을 투자하여야 비자를 수월하게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미국에 비자를 가지고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미국내에서 투자비자로 신분 변경이 가능하다.  투자 액수는 투자 지역과 투자 종목에 따라 다르다.  미국내에서 투자비자로 신분을 변경할 때는 10만불정도면 가능하다.  물론 사업체에 따라서는 10만불 이하의 투자도 가능하다.  

문제는 투자자가 지분투자를 한 사업체를 운영할만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없을 경우이다.  예를들면, 한국에서 회사를 오랫동안 다니다가 자녀와 함께 미국에 오기위해 지인이 하는 레스토랑에 지분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다. 30만불을 투자하여 비자를 받기위한 투자액수는 갖추었지만 인터뷰때 경험이 없는 레스토랑 사업을 어떻게 운영할지를 합리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비록 투자자가 많은 돈을 투자하였더라도 해당 사업을 꾸려나갈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비자를 받지 못하게 된다.  왜냐하면 돈만 투자하고 운영은 파트너가 이전과 같이 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미 돈을 투자하고 비자를 신청하였는데 거절될 경우 투자금을 돌려받는데 어려움이 많고 지인과의 신뢰관계마저 깨어지게 된다. 물론 지분투자로 투자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따로 법인을 설립할 필요가 없어 수속기간이 많이 단축되는 이점이 있다.  또한 미국실정을 모르고 사업체를 인수하였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믿는 지인이 하는 사업체에 지분투자로 비자를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은 당연하다.

미대사관이나 이민국은 자금출처와 함께 투자자가 해당사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다. 왜냐하면 위탁경영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분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정확한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이경희 변호사 (213) 385-4646)

미주판 한국일보 <2015년 9월 8일자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