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_horizontal

이민법

투자비자 인터뷰

Date: 11/06/2015

주한 미대사관에서 투자비자 (E-2)를 신청하였는데 인터뷰에서 거절되어 급히 연락을 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  미국에 이미 많은 돈을 투자하여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비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 여러가지 난감한 상황이 발생한다.

한국에서 투자비자를 신청하려면 먼저 비자 인터뷰 날짜를 잡고 투자비자 신청서를 미대사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미국에서 투자비자로 신분변경을 하지 않고 한국에서 투자비자를 신청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첫째, 투자액수이다.  이민법상 얼마이상을 투자하여야 한다는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  단지,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규정이 있을 뿐이다.  상당한 투자란 기존 사업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적정 시장가격을 말하며 신규사업인 경우는 적정 사업체 설립 비용을 의미한다.  주한 미대사관을 통해 투자비자를 신청한다면 적어도 20만불 이상을 투자하는 것이 안전하다.

둘째, 고용창출이다.  미국 사업체는 현지 고용을 하여야 한다. 종업원 수는 투자 규모와 사업체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명을 고용하여야 한다.

세째, 투자금의 출처이다.  투자금이 어떻게 마련되었지를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직장이나 사업을 통해 투자금을 마련하였다면 소득금액증명원을 떼서 그동안의 소득이 투자금보다 많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만일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어떤 자금으로 언제 구입하였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투자금을 지인으로부터 빌린 경우에는 차용증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에 투자비자를 연장할때는 차용증서 내용대로 투자금을 갚은 기록이 첨부되어야 한다.

네째, 투자자가 학교 전공이나 그동안의 직장 경력으로 미국에서 사업을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투자비자를 받을 수 없는 전형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자녀 둘을 가진 어머니가 미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업체에 투자를 하여 51%이상 지분을 가지는 경우이다.  이때 어머니의 전공이나 경력이 해당 사업체와 맞지가 않다면 결국은 투자만 하고 사업체 운영은 미국 파트너가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인터뷰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본인이 해당 사업체를 책임지고 잘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자신있게 설명하여야 한다.  영사의 질문에 길게 답하지 말고 필요한 부분만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연습을 담당 변호사와 여러번 하여야 한다.

미국에 이미 많은 돈을 투자하고 비자가 당연히 나올 것으로 예상하여 한국 생활을 정리하면서 비행기표까지 예약한 가족을 보게 된다.  투자비자 신청은 투자금 문제뿐만 아니라 가족생활이 달린만큼 처음부터 정확한 조언을 받고 면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경희 변호사 (213) 385-4646)

미주판 한국일보 <2015년 7월 20일자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