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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해외무역을 통한 비자

Date: 11/06/2015

미국에 지사를 설립하고 인력을 보내고자 하는 한국 회사들로부터 어떤 비자가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가 많다.  특히 요즘 한국으로부터 전화를 많이 받는다.

먼저 한국에 있는 인력을 파견하기 위해 주재원 비자 (L-1)를 신청하게 된다.   이 주재원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한국 본사에서 일하는 중역이나 간부 혹은 기술자가 지난 3년중 적어도 1년이상을 본사에서 일하였어야 한다.  이 주재원 비자외에 투자 비자 (E-2)를 신청할 수 있다.  돈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관리자로서의 경력이 있거나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5년간 유효한 투자비자 (E-2)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비자들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무역인 비자 (E-1)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무역인 비자는 미국에 있는 회사가 한국과 실제로 얼마나 무역을 많이 하는 지를 기준으로 한다.  여기서 말하는 무역은 단순히 상품거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기술이전이나 서비스 거래도 당연히 무역에 포함될 수 있다.  

이 무역인 비자 역시 현재 많이 이용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 미국에 인력을 파견할 때 어느 비자가 가장 적합한지 정확한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다.

무역인 비자는 여러 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무역인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가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첫째, 미국에 설립한 회사는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회사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간단하다.  만일 한국인이 회사지분을 50% 이상 소유하고 있다면 그 회사는 한국 국적의 회사가 된다.  하지만 한국 국적을 가진 미국 영주권자가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그 지분은 한국인이 가진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둘째, 한국과 미국간에 상당한 수준의 무역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어야 한다.  상당한 수준의 무역이 되기 위해서는 무역량이 실제로 많아야 할 뿐만 아니라 정기적, 지속적으로 무역이 행해져야 한다.   따라서 만일 몇 번에 걸쳐 대량의 무역이 행해진다면 이는 지속적이지 않기 때문에 상당한 무역이 될 수 없다.

세째, 무역인 비자 신청자는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미국에 있는 회사가 한국과 거래하는 무역량이 그 회사 총 무역량의 50%가 넘어야 한다. 

이 무역인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미국에 회사를 설립한 투자자 뿐만 아니라 그 회사의 관리자와 회사에 필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전문인력이다.

무역인 비자를 받게 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질 수 있다.  첫째, 무역인 비자 신청자의 가족도 역시 같은 비자를 받게 되며 배우자는 노동카드를 취득할 수 있다.  둘째, 21세 미만의 자녀는 부모와 함께 비자를 받아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다.  세째, 무역인 비자는 일정한 연장 조건을 충족하는 한 횟수 제한없이 계속 연장이 가능하다.  한국에서 무역인 비자를 받으면 통상 5년간 유효한 비자를 받게 되고 미국에 입국할 때 입국허가서 (I-94)에 2년의 체류 기간을 받는다.  그리고 비자가 유효한 상태에서 다시 미국에 들어올 때마다 2년의 체류기간을 받게 된다.  네째, 회사의 관리자로 무역인 비자를 받은 사람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취업이민 1순위로 단기간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경희 변호사 (213) 385-4646)

미주판 한국일보 <2015년 7월 6일자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