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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교환연수비자 (J-1)

Date: 11/06/2015

한국과 미국간에 무비자 시대가 도래하면서 인적 교류가 더욱 활발해 지고 있다.  또한 한국의 젊은 인력들이 교환연수비자로 미국에 많이 들어오고 있다.  

교환연수비자는 교육, 예술, 그리고 과학 분야에서 인력, 지식, 그리고 기술의 상호 교류를 증진하기 위한 비자이다.   이 교환연수비자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대학생, 의료인, 교수등 다양하다.     

J-1 교환연수 참가자가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해당 분야마다 다르다.  중요한 점은 교환연수비자를 후원한 스폰서는 단순히 영리를 위해 연수 참가자를  고용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교육 훈련을 시켜야 한다.  또한 교환 연수생이 일하게 됨으로써 교환연수비자를 후원한 회사에서 현재 일하고 있는 근로자가 일을 그만 두어야 하는 경우가 생겨서는 안된다.  

미국에 들어오는 J-1 교환 연수 참가자와 그 가족들은 연수 프로그램에 명시된 기간동안 의료 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교환 연수 비자가 가지는 장점은 연수생의 배우자도 미국에서 노동카드 를 받을 수 있어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학생비자 (F-1)나 취업 비자 (H-1B) 소지자의 배우자는 미국에서 일을 하고 싶어도 노동카드를 받을 수가 없다.  따라서 소셜번호 역시 취득할 수가 없다.  

교환연수비자는 단점도 가지고 있다.  일부 교환연수 참가자는 연수기간이 끝나면 본국에 돌아가 2년 이상 체류해야  하는 규정에 묶이게 된다.   즉, 교환연수 참가자는 본국으로 돌아가 적어도 2년 이상 체류해야  취업과 관련된 비이민 비자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J-1 Waiver를 신청하여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미국에서 신분변경을 하거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교환연수비자는 일정한 분야의 경우 취업비자 (H-1B)의 대안으로 이용될 수 있다.  취업비자 쿼터가 크게 늘어나지 않는 한 내년에도 많은 분들이 취업비자를 받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교환연수비자로 미국에서 연수를 받으면서 미국내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분들이 많다.  하지만 연수생이 취업비자를 신청하게 되면  교환연수신분을 후원해준 기관이 연수생의 J-1 신분을 중단시키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그 이유는 연수생이 연수가 끝나면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환연수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온 경우에는 연수신분이 끝난 이후의 미국 체류와 관련하여 미리 정확한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이경희 변호사 (213) 385-4646)

미주판 한국일보 <2015년 6월 22일자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