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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불법체류자 고용 업주에 실형, 이례적 8개월 선고

Date: 02/06/2009
영주권자 레스토랑 업주 복역후 추방…한인업계 '요주의'

불법체류자 신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벌체류 종업원들을 채용했던 고용주에게 이례적으로 실형이 선고됐다.

이번 조치는 연방법무부와 국토안보부가 지난 해 2월 불체자 채용 고용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후 취해진 고용주에 대한 첫 케이스라서 적지 않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불체자 고용이 잦은 한인 업계에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은 8일 켄터키주 라그렌지에서 불체 직원 채용 혐의로 기소된 레스토랑 '점보 뷔페' 업주 페이 궈 탕(38)에게 8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됐다고 밝혔다.

켄터키 웨스턴 연방지법은 지난 6일 업주 탕이 직원이 불체 신분임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고 불법 채용했다며 8개월의 구류와 3년간의 보호관찰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업주 탕은 미 시민권자가 아니어서 복역이 끝나면 곧바로 출신국으로 추방될 예정이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탕은 지난 2006년 11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10명의 불체 직원을 채용 경제적 이득을 취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6년 말 탕의 레스토랑에서 불체자를 채용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은 ICE는 일 년동안 수사한 끝에 지난해 11월 14일 레스토랑을 급습해 업주 탕을 체포했다.

ICE는 당시 업소내 숨겨져 있던 현금 5만9000달러를 압류하고 현장에서 일하고 있던 불체자 6명도 함께 체포했다. 탕과 함께 붙잡혔던 불체자 종업원들은 이미 추방조치됐다.

국토안보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한해 동안에만 미국내 사업체에 대한 기습단속을 통해 체포한 불체자는 모두 6200명이며 이중 1100명은 전과자들로 드러났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년 1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