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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투자비자 (E-2)와 영주권

Date: 11/06/2015

투자비자 (E-2)를 받은 분들도 미국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영주권이 필요하다.

투자비자를 받아 2년씩 계속 갱신하더라도 비자일 뿐이다.  투자비자 신분으로 10년이상 체류하더라도 영주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미국에 계속 체류하려면 어떻게든 영주권을 해결하여야 한다.  

투자비자를 가지고 영주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크게 3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취업이민이다.  투자비자를 취득하면 배우자와 그 가족도 역시 투자비자를 받게 된다.  특히 배우자는 노동카드를 받을 수 있다.  노동카드를 가진 배우자는 투자비자로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함께 일할 수 있고 또는 자신이 원하는 직장에 취업을 할 수도 있다.   따라서 투자비자로 사업을 하면서 부부가 각각 영주권을 스폰서해 줄 회사를 구해 취업이민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투자비자 주신청자가 사업을 하면서 취업이민 스폰서를 구해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주의할 점이 많다.  영주권은 미래 약속으로 신청하는 것이다.  즉, 영주권을 받게 되면 스폰서 회사에서 일한다는 약속이다.  하지만 현재 사업이 잘 운영되고 있는데 다른 회사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이민국 심사관은 신청자가 영주권을 받은 이후에 과연 자신의 사업을 정리하고 영주권을 스폰서해 준 회사에서 일하겠느냐 하는 점에 의문을 가질 것이다. 

둘째, 투자이민 (EB-5)를 생각할 수 있다.  투자를 한 사업이 잘되어 지점을 내거나 사업체를 확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초기투자부터 현재까지의 투자액수가 백만불이 넘고 종업원을 10명 이상 고용할 수 있다면 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만일 실업률이 높은 지역이나 시골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는 투자금액이 50만불이 넘고 종업원 10명 이상을 고용하게 되면 투자이민이 가능하다.   또한 사업체에서 돈을 벌어 그 돈으로 이민국이 지정한 투자지역 센터에 50만불을  투자함으로써 투자이민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투자이민은 주의할 점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로부터 정확한 조언을 받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족이민을 생각할 수 있다.  투자비자로 사업을 하면서 가족이민을 신청하여 미국에 계속 거주하면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가족이민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하지만 영주권을 받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므로 일단 가족이민을 신청한 이후에도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해결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다.  취업이민과 가족이민을 함께 신청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투자비자는 영주권을 받기 위한 전단계일 뿐이다.  그리고 투자비자를 연장할 때마다 비용이 든다.  따라서 투자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다음에 영주권을 어떻게 해결할 지를 미리 조언받고 준비해 나가면 영주권을 받는데 드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경희 변호사 (213) 385-4646)

미주판 한국일보 <2015년 6월 8일자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