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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졸업후 실습기간 (OPT)

Date: 11/06/2015

졸업시즌이 다가오면서 졸업후 실습기간 (OPT)에 대한 문의가 많다.  유학생이 학위과정을 마치게 되면 졸업후 1년간 직장에서 실무를 쌓을 수 있는 현장실습기간 (OPT)을 신청할 수 있다.  이 현장실습기간은 소중하게 쓰일 수 있다.  왜냐하면 이 기간동안 자신의 전공을 활용할 수 있는 직장을 찾아 취업비자와 영주권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학졸업을 앞두고 현장실습기간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은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첫째,  OPT를 받은 학생은 OPT가 승인된 후 90일 이내에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직장을 잡아야 한다.  이공계의 경우는 120일내로 직장을 찾아야 한다.

둘째, 졸업을 앞둔 학생은 졸업전 90일부터 졸업후 60일내로 현장실습기간 (OPT)를 신청하여야 한다.  OPT 신청을 미루고 있다가 60일이 지나서 신청하여 거절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세째, 과학, 기술, 공학, 그리고 수학등 이공계 분야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는 OPT 기간을 2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만일 29개월까지 OPT를 연장할 수 있다면 신문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졸업생이 석사학위가 있다면 취업 이민 2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어 취업비자를 받지 않고 연장된 현장실습 기간동안 영주권을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의 전공이 29개월까지 OPT 연장이 가능한지 학교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네째, 현장실습기간 중에 해외로 출국할 때는 반드시 재직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한다.  또한 학생비자가 현재 유효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OPT는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이지 입국할 수 있는 비자가 아니다.  따라서 학생비자가 만료된 경우에는 미대사관에서 학생비자를 재발급받아야 현장실습기간중에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  하지만 비자를 받기가 쉽지 않다. 졸업후 OPT를 가지고 해외에 나가고자 하는 경우는 출국전에 반드시 변호사의 조언을 받기 바란다.

다섯째, 이공계 졸업생이 29개월까지 현장실습기간을 연장하고자 할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직장에서 자신이 맡고 있는 일이 전공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설명하는 재직증명서이다.  이 재직증명서에 고용주의 싸인을 받아야 하는데 자신의 전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것이 애매할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성적표에 나오는 수강 과목과 연관시켜 현재 회사에서 하는 일이 자신의 전공과 일치한다는 것을 자세히 보여 주어야 한다.

여섯째,  현장실습기간이 끝나도 60일 간은 미국에 더 체류할 수 있다.  이 기간은 미국생활을 정리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데 필요한 시간으로 책정된 것이다.  따라서 이 기간에는 일을 할 수 없다.  

유학생들이 자신의 전공과 일치되는 직장을 구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많다.  이때 자신의 전공을 직장에서 하는 일과 어떻게 연관지어야 하는지 전문가의 조언을 받기 바란다.  왜냐하면 OPT는 미국에서 비자와 영주권을 해결하는데 소중한 기간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경희 변호사 (213) 385-4646)

미주판 한국일보 <2015년 5월 26일자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