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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학생신분과 영주권 인터뷰

Date: 11/06/2015

미국에서 학생신분으로 공부하면서 취업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려는 분들이 많다.  한국에서 학생비자를 받아 입국할 수 있지만 비자받기가 어렵다.  따라서 미국에서 학생신분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많다. 

학생신분으로 공부하면서 자신의 대학전공을 활용할 수 있는 직장을 구해 취업비자 (H-1B)를 받고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하지만, 취업비자를 스폰서해 줄 회사를 구하기 어렵다.  또한 취업비자를 신청하더라도 이민국 추첨을 통과하지 못해 심사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학생신분으로 있으면서 가족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분들도 적지가 않다.  하지만 영주권을 받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취업이민 절차는 3단계로 나누어진다. 먼저, 영주권을 후원한 회사가 노동부로부터 노동승인 (LC)을 받게 되고, 둘째, 스폰서 회사는 이민국으로부터 재정능력이 충분한지를 검증받고 (I-140 이민청원), 마지막으로 이민국에 신분조정 (I-485)를 신청하여 영주권을 받게 된다. 

문제는 학생신분으로 적어도 5년이상을 체류하면서 취업이민을 신청한 경우 마지막 단계에서 이민국으로부터 추가서류나 인터뷰 요청을 받는 경우가 있다.학생신분으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할 수 없다.  따라서 취업이민 수속중에 미국에 장기간 학생신분으로 체류하는 경우 이민국은 그동안 학비와 생활비를 어떻게 조달했는지를 궁금해 한다.  즉, 미국에서 불법적으로 일을 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따라서 학생신분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그동안 한국에서 송금된 내역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미국 은행으로부터 돈이 입금된 내역을 뽑아놓거나 아니면 한국에 있는 은행으로부터 송금한 내역을 준비하여도 된다.  또한 부모님이나 친척들이 미국에 정기적으로 방문하면서 돈을 주었다면 방문자의 출입국 기록, 환전기록, 그리고 가족/친척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만일 미국내에 있는 친척이나 지인의 도움을 받았다면 이분들로부터 편지를 받아서 부족한 송금부분을 설명할 수도 있다.  이때 편지내용은 구체적이어야 한다. 10년이상 학생신분으로 지내면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도 많다.  이민법상 합법적이지 않게 180일이상을 일한 경우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가 없다. 

학생신분으로 어렵게 취업이민 스폰서를 구해 영주권 수속이 들어갔지만 마지막 관문에서 학비와 생활비 조달을 증명하지 못해 영주권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영주권 수속을 시작할 때 미리 이 부분의 서류를 철저하게 준비하여야 한다.  (이경희 변호사 (213) 385-4646)

미주판 한국일보 <2015년 5월 11일자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