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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투자비자와 자금출처

Date: 11/06/2015

지난 4월 7일에 2016년도 취업비자 (H-1B) 접수가 마감되었다.  지난해보다 많은 23만 3천 케이스가 이민국에 접수되었다.  그동안 투자비자 (E-2)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많았지만 취업비자 신청자중에서 이번 추첨에 걸리지 못해 이민국의 본심사도 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투자비자를 고려하는 분들이 많다.

2008년 11월 17일부터 시작된 비자 면제 프로그램으로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경우에는 미국내에서 투자비자로의 신분변경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었다.  하지만 한국에서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투자비자를 신청할 사업체를 찾고 투자비자 신청에 필요한 사항들을 미국에 있는 변호사로부터 직접 조언받는 분들이 많다.  

투자비자 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얼마를 투자하여야 하는가이다.  투자비자의 기본 취지는 달러유입과 고용창출이다.  따라서 미국에 돈을 많이 투자하면 할수록 투자비자를 받기가 용이이다.  하지만 이민법상 얼마 이상을 투자하여야 한다는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  단지, 상당한 (Substantial)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규정이 있을 뿐이다.  상당한 투자란 기존 사업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적정 시장가격을 말하며 신규 사업인 경우는 적정 사업체 설립 비용을 의미한다.  

만일 한국에서 미대사관을 통해 투자비자를 신청한다면 적어도 20만불 이상을 투자하여야 비자를 수월하게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미국에 합법적인 신분으로 체류하는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투자비자로 신분 변경이 가능하다.  투자 액수는 투자지역과 투자종목에 따라 다르다.  미국내에서 투자비자 신분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통상 10만불 이상이면 가능하다.  물론 사업체에 따라서는 10만불 이하의 투자도 가능할 수 있다.  

문제는 투자금을 어떻게 마련하였는지에 대한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  자금출처를 제대로 증명하지 못해 투자비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만일 그동안의 소득으로 투자금을 마련하였다면 소득금액 증명원 (근로소득자용이나 종합소득세용)상의 소득을 다 합친 금액이 투자금을 상회하여야 한다.  또한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하여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언제 얼마를 주고 샀으며 구입당시에 자금을 어떻게 마련하였는지까지 준비해야 한다.  만일 부모님으로부터 일정 부분을 보조받았다면 그 근거까지 보여줘야 한다.

그외에도 형제나 지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빌릴 수가 있다.  이 경우에는 차용증서를 만들어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이민국은 투자자가 투자비자를 연장하게 될때 차용증서에 의거하여 그동안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갚았는지를 확인할 것이다.  

무비자로 입국한 경우에는 미국에서 투자비자로 신분변경이 되지 않으므로 주한 미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통해 투자비자를 받아야 한다. 한국에서 투자비자를 받으려면 미국에서 투자비자로 신분을 변경할 때보다 더 세심한 서류 준비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투자비자로 변경할 때보다 심사가 더 까다롭게 때문이다.

최근에 이민국은 투자금에 대한 출처를 더 자세하게 물어보고 있다.  따라서 투자금이 어떻게 마련되었는지에 대한 근거를 어디까지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조언이 필요하겠다. (이경희 변호사 (213) 385-4646)

미주판 한국일보 <2015년 4월 20일자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