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과 세금보고
Date:
11/06/2015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회사나 개인이 세금보고를 하게 된다. 그리고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스폰서 회사로부터 많은 문의를 받는다. 조만간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데 회사 실적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 취업이민이 가능한지 알아보기 위해서이다.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려는 분들에게 회사 세금보고서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취업이민 상담시 회사의 세금보고서를 보지 않고는 취업이민 신청이 가능한지 조언하기가 힘들다. 물론 취업이민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이 취업비자나 노동허가 (work permit)를 가지고 스폰서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르다. 이 경우에 현재 받고 있는 임금이 영주권 수속에서 요구되는 평균임금보다 높다면 회사의 세금보고서는 중요하지 않다. 이 경우에는 비록 회사가 적자를 내고 있더라고 영주권 스폰서가 가능하다. 왜냐하면 영주권 신청자는 이미 회사에서 월급을 받고 있고 직원들의 월급이 이미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이다.
취업이민을 신청하는 분들이 이전보다 줄고 있다. 영주권 스폰서를 해줄만큼 재정적으로 튼튼한 회사를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말해, 재정적으로 튼튼한 스폰서를 만나면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하지만 그동안 재정적으로 튼튼했던 회사도 요즘은 매출액이 격감하여 직원을 해고하거나 문을 닫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취업이민 절차는 3단계로 나누어진다. 먼저, 영주권을 후원한 회사가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한 채용기회를 주었는지를 노동부로부터 확인받게 되고 (노동승인), 둘째, 회사는 이민국으로부터 재정능력이 되는지 검증받고 (I-140 이민청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청자는 이민국에 신분조정 (I-485)를 신청하여 영주권을 받게 된다.
이 3 단계 중에서 스폰서의 재정능력은 취업이민 두번째 단계에서 가장 중요하다.
영주권을 신청할 때 노동부로부터 신청자의 직위, 학력, 그리고 경력을 감안하여 평균임금을 책정받는다. 영주권을 스폰서한 회사는 노동부에 노동승인 (LC)를 제출하고 신청자가 최종적으로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 평균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따라서 취업이민을 신청할 초기에 스폰서가 과연 영주권을 후원해 줄 재정 력이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신청하게 되면 많은 시간과 비용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스폰서의 재정능력을 간단히 말하자면, 스폰서의 연간 순이익이나 순자산이 신청자가 노동부으로부터 책정받은 평균임금보다 높아야 한다. 따라서 회사가 경기로 인해 적자를 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영주권 신청시 요구되는 평균임금보다 회사의 순자산이 많다면 영주권을 스폰서할 수 있다.
회사 순자산에는 회사가 보유한 현금, 재고, 그리고 받아야 할 미수금등이 포함된다. 이 순자산은 숫자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영주권을 신청하기 전에 정확한 조언을 받는 것이 좋겠다. (이경희 변호사 (213) 385-4646)
미주판 한국일보 <2015년 2월 23일자 칼럼>